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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 살인 혐의 전면 부인

기사승인 2014.09.16  1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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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협박죄 모두 부인.. 네티즌 “인간적 양심도 없나.. 참담”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집단폭행해 사망케 한 이른바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들이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경기 용인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군 검찰은 피고인 6명 가운데 주범인 이 모병장 등 4명의 기존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살인죄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병장 등 4명은 가혹행위 및 폭행 혐의 등은 인정하면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살인을 공모한 적이 없고, 살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도 “군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이 병장 변호인은 살인죄와 함께 추가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목격자인 김 일병에 대한 협박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했다.

   
▲ ⓒ KBS

이에 군 검찰은 “윤 일병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수십일 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숨졌다”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폭행해 쇼크사로 숨진 만큼 살인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군 검찰은 추가 증거 제출과 증인 신문을 통해 입증하겠다며 김 일병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동안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한편 네티즌들은 “살인을 했지만 살인죄 아니다?! 잘못된 국가의 법집행은 군대나 국민들의 마음까지 병들게 한다”(@kza****), “참으로 참담한 마음에 울분을 금할 길 없다. 살인보다 더한 죄를 지어놓고서도 일말의 인간적인 양심도 사라지고 없나보다”(@BON****), “반성하는 척 형량감형 받는 것도 문제지만 반성안하고 뻔뻔한 것들을 무거운 형량으로 다스리는 판사들이 없다는 게 피해자 부모 가슴에 더 큰 상처 주는 건데”(@Bea****)라며 안타까워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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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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