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2020.08.03 10:00:13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조국이 무슨 자격으로...신고 | 삭제
자유민주주의에선 한 행동을 보고 어떤 표현도 할수 있다. 법공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데 쓰다니~~ 학생을 가르친사람이라는게 놀랍다신고 | 삭제
하나하나 따박따박..... 허위 사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님에게 응원을 보냅니다.신고 | 삭제
저런자들을 혐오하지 않을수없다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도 착수 응원한다신고 | 삭제
형사사건 구속과 불구속 판단의 1차적 기준은 1.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지 여부 2.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는 하였는지 여부 위 1,2와 사안의 중대성여부 등등을 참고하여 구속영장 신청하고 청구하므로 조건 충족치 못하면 골로 가야하는 것은 백퍼일테고 거기에다 기존의 범죄에다가 노골적으로 피해자를 조롱하며 범죄행위 하나 더 추가하였다면 두말하면 잔소리이고 가야할 길은 뻔할뻔자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