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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때와 달라…‘국대떡볶이’ 김상현, 조국이란 사람 잘못 봤다

기사승인 2020.08.03  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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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태의 와이드뷰] ‘우종창 법정구속’에서 보듯, 사법부 가볍게 보지 않아

“조국 교수가 저를 형사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문재인, 조국, 임종석은 공산주의자입니다.”

2일 김상현 ‘국대 떡볶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김 대표를 1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고, 이에 김 대표가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 

   
▲ <이미지 출처=김상현 ‘국대 떡볶이’ 대표 페이스북>

그러면서 지난 2월 공개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1부 - 제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를 알리는 이유 (1)사실이기 때문입니다>란 제목의 본인 유튜브 영상을 공유한 김 대표는 이후 울산대 이정훈 교수의 아래 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조국 당신은 정말 파렴치하고 부패한 권력자다. 인간의 마지막 양심을 기대한 내가 부끄럽다.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조국 당신이 한 말을 떠올려 보시라~ 스스로 주장한 것처럼 당신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한 권력자다. 

선량한 기업인이자 시민을 괴롭히는 더러운 권력자이자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재의 하수인 조국은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그리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원한다면 나도 당신을 비판했으니 고소하라~♡”

해당 소식은 일요일이던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강타했다. 다음 포털 메인에 게재된 <머니투데이>의 관련 기사에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그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이랬다.  

“제발 강하게 하세요. 조국님 물러 터져 보이셨습니다. 이제야 강하게 행동 하시네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지구 끝까지 i아가서라도 수꼴들에게 자기들이 한말과 행동에 책임지게 하셔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치밀한 소송전

‘하나하나 따박따박’. 

지난달 30일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허위·과장 언론보도 및 온라인 글·말을 접수하는 계정(fakereportCK@gmail.com)을 연 후,  수많은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라며 밝힌 형사고소의 원칙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까지 “월간조선 우종창, 채널A 조영민, TV조선 정민진 등 세 사람”을 형사고소했다며 아래와 같이 부연했다. 

“제가 민사/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언론중재법상 '(허위)사실적 주장' 포함]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입니다.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입니다.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합니다.” 

더욱 눈길을 끈 것은 언론사에 대한 원칙이었다. 조 전 장관은 기자나 유튜버 등 개인에 대해 민형사 고소를 병행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력 언론사의 경우, 대형 로펌이 변론을 맡고 명예훼손 등에 관현 소송에서 언론사에 다소 유리한 판결이 많았던 판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기사 개인을 고소함으로서 언론사에게 받을 법률적 지원을 피하는 동시에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기자 개인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풀이였다.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그 사이 조 전 장관은 최근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선일보> 7월 8일 10면 <옵티머스 이혁진, 정권 실세들 있던 ‘경문협’ 상임이사 활동>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언론보도 중 언중위로 가야 할 건이 무수히 많았지만, 당시 경황이 없어 대부분 언론중재법상 청구기간을 놓쳤습니다”라며 “따라서 이런 사안의 경우 그리고 언론사가 언론중재위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기자 개인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진행합니다”라고 덧붙였다. 

   
▲ 지난해 9월 28일 당시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 화이트홀에서 이정훈(왼쪽부터) 엘정책연구원 대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톡톡 양파까기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부득불 시기를 놓쳤기에 ‘고소 대신 언론중재위 조정’을 하게 됐다는 배경 설명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일각에선 <월간조선> 우종창 전 기자의 법정구속 이후 채널A와 TV조선 기자 개인을 형사고소한 조 전 장관의 행보를 두고 일부 언론이 지난해 ‘조국 장사’에 매진했던 언론들이 태세를 전환, 건조한 제목의 스트레이트 기사를 양산한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이른바 언론에도 ‘조국 효과’가 나타난다는 평가였다. 

그럼에도, 김 대표는 지난해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코링크는 조국꺼 라는 메세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확인이 안된 거라서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하십시오.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라고 주장한데 이어 재차 “문재인, 조국, 임종석은 공산주의자”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후속 대응에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고영주가 아닌 우종창 사례 봐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검찰은 2심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했다. 오는 13일 선고가 내려진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1·2심 모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일 하루 잇따라 “공산주의자” 발언을 이어간 김 대표는 이러한 고 이사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반면교사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속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송사를 이어간다고 해도 자신에게 크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고 민사상 벌금에 머무를 것이란 판단 말이다. 그 사이 ‘일간 베스트’(일베) 사용자와 같은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는 등 유명세를 활용, 또 다시 정치권 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하나하나 따박따박’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조 전 장관이 권위있는 형법학자란 사실을 간과한 듯 싶다. 월간조선 우 전 기자의 법정구속에서 보듯, 사법부 역시 조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 

   
▲ <이미지 출처=TV조선 화면 캡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또한 올해 인터넷 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가중처벌 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을 최대 3년 9개월까지 늘리는 등 엄벌에 처하자는 분위기다. 고영주 전 이사장이 1심을 판결을 받던 수년 전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간과했다는 얘기다. 이를 의식한 듯, 조 전 장관은 2일 김 대표와 악플러들에게 이런 경고를 날렸다. 아무래도 ‘국대 떡볶이’ 김상현 대표가 조 전 장관이란 사람을 잘못 본 듯싶다.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하였습니다.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상현 대표는 물론, 제가 민정수석 시절 울산 사찰을 방문하여 송철호 시장 지지를 부탁했다는 허위보도를 한 채널A 조영민 기자, TV조선 정민진 기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같은 날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선친에 대하여 차마 입에 담거나 글로 옮기기가 주저되는 쓰레기 같은 허위비방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들, 그리고 위와 같은 수준의 허위 글을 유튜브 첫 화면 및 제목에 배치하고 클릭 수 조회를 유도하는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국 전 장관)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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