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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때와 달라…‘국대떡볶이’ 김상현, 조국이란 사람 잘못 봤다

기사승인 2020.08.03  10:00:13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 주왕 2021-03-06 09:37:00

    조국이 무슨 자격으로...신고 | 삭제

    • 유수현 2020-08-10 18:02:51

      자유민주주의에선
      한 행동을 보고 어떤 표현도 할수 있다.
      법공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데 쓰다니~~
      학생을 가르친사람이라는게 놀랍다신고 | 삭제

      • 한라백두 2020-08-07 21:53:32

        하나하나 따박따박.....
        허위 사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님에게 응원을 보냅니다.신고 | 삭제

        • 혐오만을혐오하라지만 2020-08-04 01:37:36

          저런자들을 혐오하지 않을수없다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도 착수
          응원한다신고 | 삭제

          • 용감함의 끝은 과연? 2020-08-03 20:44:10

            형사사건 구속과 불구속 판단의 1차적 기준은
            1.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지 여부
            2.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는 하였는지 여부
            위 1,2와 사안의 중대성여부 등등을 참고하여
            구속영장 신청하고 청구하므로
            조건 충족치 못하면 골로 가야하는 것은 백퍼일테고
            거기에다 기존의 범죄에다가
            노골적으로 피해자를 조롱하며
            범죄행위 하나 더 추가하였다면
            두말하면 잔소리이고 가야할 길은 뻔할뻔자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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