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②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2.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피해자,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