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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교회’ 코로나19 무더기 확진에도 15일 광화문집회 강행

기사승인 2020.08.14  07:10:06

류효상 특파원 balnews21@gmail.com

  • 법과원칙대로 보석의취소 2020-08-14 15:06:57

    형사소송법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②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2.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피해자,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신고 | 삭제

    • 시민 2020-08-14 10:04:27

      오늘도 감사합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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