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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은재 ‘법안 강탈·손상’ 영상 확보, 징역 7년 중죄”

기사승인 2019.04.26  12:21:15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 촌사람 2019-04-26 20:37:47

    이 은재 사퇴기술자 이제 제대로사퇴하는구만 잘가세요 아주가세요 영월히 다시는 기웃거리지마시고 국회에서 멀리가세요신고 | 삭제

    • 사퇴할매 2019-04-26 18:15:33

      낼모래가 70줄인 할매가 적당히 좀 할것이지
      상황을 가만히 보아하니 머리 잘돌아가는 젊은사람들은
      소영웅심에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설쳐대다가
      잘못하다가는 지 모가지 날라가는줄을 뻔히 알고
      한발 뛰로 빼고
      하는척 모션만 잡는거 같던데
      어쩐지 노인네가 모난돌이 되어 너무 설쳐대더라니

      사안이 사안인만큼
      이번건은 다른건과 달리 그리 쉽게 정리가 되지않을거 같던데
      미리 각오 단단히 하셔라신고 | 삭제

      • 인과응보 2019-04-26 18:06:06

        심심하면 사퇴하세요
        외치더니 지가 지발등 지대로 찍어버리고
        완전 빼박 올가미에 걸려버려
        사퇴당하게 생겨버렸구나신고 | 삭제

        • 새롭게 2019-04-26 17:58:07

          국회의원같지 않은 이은재
          어떻게 저런 무식한 사람이 국회의원 됐지?
          강남 수준 높은척 하더니 어신고 | 삭제

          • 사퇴하세욧 2019-04-26 17:43:17

            형법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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