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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은재 ‘법안 강탈·손상’ 영상 확보, 징역 7년 중죄”

기사승인 2019.04.26  1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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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국회 의안과 난동 주역 이은재, ‘사퇴당하세요’ 사법처리 가능”

   
▲ <이미지 출처=더불어민주당 김현 미래사무부총장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은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안 파손 의혹과 관련 26일 “불법 행위를 낱낱이 체증해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사무처 직원이 접수한 서류를 강탈해 ‘손상’하는 현장이 카메라에 생생하게 포착된 동영상이 공개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경우는 국회법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되는 중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은재 의원을 비롯해,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방해하고 회의를 폭력으로 저지한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체증하여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 잇달아 출연해 최근 확보한 영상에 이은재 의원의 동영상이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팩스로 법안이 도착해 (국회 의안과) 직원이 처리하려고 하니까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그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뺏어서 파손하는 장면의 동영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 대변인은 “법안을 받았던 직원들 주변에는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있었다”며 “그 직원이 겁박당하는 분위기에서 업무를 했을 것이고 그 법안을 뺏겼다는 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심각한지(알 수 있다)”고 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여러분(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동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채증 및 사법처리 편의를 위해서 이름표를 달아 달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회 의안과 난동 주역인 이은재 의원 같은 분은 판별이 쉽다”며 “‘이은재 의원님, 사퇴 당하세요’라고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이정미 “나경원-심상정 설전…여성 보좌진들 앞세워서 지적한 것”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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