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항목 안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는데 성적 지향에는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근친상간, 소아성애, 시체성애 욕구 등 그 한계가 없습니다.
-소아성애: 동성애처럼 성적지향이니 인정해 달라, 인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TED에 나와서 소아성애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연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교육청에서 소아성애도 성적 지향의 한 가지로 가르쳐야 한다고 학교에 지침을 내림.
-스웨덴: 자유당청년회(LUF)에서 근친상간, 시체성애도 양자 간 동의가 있었으면 합법화해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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