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궁중족발 사장의 ‘살인혐의 무죄’, 한국당 보고있나?

기사승인 2018.09.07  11:50:14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 귀신은머하니 2018-09-07 14:47:54

    건물에 옵션을 붙여서 임대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임대용 법을 따로 만들어라 건물주가 맘대로 못하게.
    소유주가 임대변경을 할 경우에 임대용도가 취소되버린다던가.
    임대비용도 공시지가처럼 주인이 정하지 못하게 해놓고.
    쉽게 말해 임대란 명칭이 붙으면 그 용도로 있는한
    자의적 조치를 못하게 해놓으라고.신고 | 삭제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