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2018.09.07 11:50:14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건물에 옵션을 붙여서 임대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임대용 법을 따로 만들어라 건물주가 맘대로 못하게. 소유주가 임대변경을 할 경우에 임대용도가 취소되버린다던가. 임대비용도 공시지가처럼 주인이 정하지 못하게 해놓고. 쉽게 말해 임대란 명칭이 붙으면 그 용도로 있는한 자의적 조치를 못하게 해놓으라고.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