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궁중족발 사장의 ‘살인혐의 무죄’, 한국당 보고있나?

기사승인 2018.09.07  11:50:14

default_news_ad1

- [하성태의 와이드뷰] 상가임대차보호법 발목 잡으면서 자영업자 운운할 자격있나

   
▲ 건물주와의 임대료 갈등이 폭력 사태로까지 번져 상가 임차인이 구속된 궁중족발 사건이 일어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사진은 서울 서촌 ‘궁중족발’ 건물. <사진=담당 활동가 제공, 뉴시스>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가게 ‘임대료’ 때문에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망치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족발집 사장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6일 JTBC <뉴스룸>은 이른바 ‘궁중족발’ 참여재판 1심 소식을 위와 같이 전했다. 궁중족발 사건은 지난 6월 7일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사업주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르며 위협한 사건을 일컫는다. 족발집을 운영하던 부부 중 남편이 건물주와의 갈등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쟁점은 족발집 사장 김모씨의 살인 의도 부분. 검찰은 검찰은 김모 씨가 건물주의 머리를 겨냥해 둔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과 재판부는 살해 의도와 관련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였고, 특수상해 죄만 인정됐다. 김모씨는 이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애초에 법 자체가 평등했으면 이런 일 자체도 안 생겼을 텐데, 무능력한 정부와 무책임한 국회의원들 그분들도 이번 사건에 같은 공범이라고….”

재판 직후 김모씨의 부인인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은 위와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맞다. 궁중족발 사건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가 극대화된 비극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책임에서 정치인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 

“노동하고 싶다구요. 그 가게가 내 전부라구요. 그렇지만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김모 씨의 담당 변호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한 김모씨의 최후 진술 중 일부다. 그의 이러한 절규는 ‘조물주 위의 건물주’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리라. 하지만 그 건물주의 입장은 어떨까. 

“제가 정한 가격이 정당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족발 가격은 족발집 사장이 정하는 거고 임대 가격은 임대인(건물주)이 정하는 거죠. 그 가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능력이 못 미치면 다른 데 가서 장사하시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방식이고.”
 

지난 8월 KBS <명견만리> 제작진이 전한 궁중족발 건물주의 입장은 이러했다. 이 궁중족발의 새건물주는 지난 2016년 1월 임대료를 297만에서 1200만원으로 약 4배 가까이 올린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대해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한 윤경자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진행자의 반론에 대한 답이었다. 

“‘건물 임대업이 봉사업도 아니고 건물주의 사유 재산인데 계약 기간 중에 나가라, 하면 모를까 계약 기간 끝나서 나가라고 하면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게 없지 않냐. 그러면 건물주는 임차인이 못 나가겠다고 하면 평생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반론도 만만치가 않아요.” (진행자)

“이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란 게), 저희는 이 새로운 건물주하고 계약서를 쓴 게 없거든요. 계약서 자체도 안 써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한 건 전 건물주하고 계약 기간이 5년이 넘은 거지, 이 건물주 분하고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분이 이길 수 있는 판결문을 받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이 넘으면….” (윤경자 사장)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5년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지금 현행법하에서는 사실상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 임차인이 어떤 일을 당해도.” (진행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형평성을 잃은 법이라는 걸 증명을 해 준 게 저희 가게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진짜 그러니까 생떼 쓰듯이 그렇게 버티는 걸로 비칠 수도 있는 거죠.” (윤경자 사장)

그래서 더욱 커지는 것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촉구라 할 수 있다. 1심 직후 김모씨의 변호인 중 한 명도 “형사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결국 국회가 제도적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한다”며 “8월 임시국회와 같은 모습을 다시 보이면 안 될 것”이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데 이 개정돼야 마땅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 지난 7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당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 추혜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국민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정치는 그만하고 조속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궁중족발 사건 1심이 열렸던 6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위와 같이 촉구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계속 공중에 떠 있다”며 “8월에 어렵게 여야 합의가 끝났지만, 또 다시 한국당의 어깃장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궁중족발’ 사건으로 촉발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5년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을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 같은 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임대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안이 논의됐는데 한국당이 다른 법안들과 묶어 한꺼번에 처리하자고 요구해 불발됐다”고 밝혔다. 

“무슨 일이 있어도 9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이야기를 해선 안 된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민생과 경제를 들먹이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무자비하게 비판 중이다. 이정미 대표의 말마따나, 자유한국당이 자영업자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돌아 볼 일이다. 정부 비판보다 자영업자들의 피를 빨아 먹는 젠트리피케이션과 임대료 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선행돼야 할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이 지금, 당장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는 바로 윤경자 사장의 아래와 같은 호소일 것이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건데 그 법이 잘못 만들어져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고 그런 불평등하고 형평성 잃어버린 법이 개정돼서 저희처럼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