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사 사건, 의견과 논쟁 통해 사실 규명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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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젊은 여성들의 성상납을 받았다’는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8일 박지만 씨가 주진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 기자의 발언이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 기자가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다른 곳에서도 상당한 의혹이 제기됐고 비슷한 취지의 자료도 많이 나와 있다. 이런 현대사 사건은 의견과 논쟁을 통해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 기자의 발언은 이런 진실 규명의 과정 중 하나이기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 방문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주 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착오로 인한 언급이었다고 발언 뒤 즉시 트위터 등에 정정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도 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을 20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주 씨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 액수는 1심의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춰졌다.
주 씨는 지난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성상납을 받으러 갔다가 이렇게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의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이 남긴 재산은 영남대,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등으로 추산해보면 10조가 넘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미경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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