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명태균 녹취’ 공천개입, 탄핵 사유…‘임기 1년 단축 개헌안’ 마지막 기회”
▲ 이석연 전 법제처장 <사진제공=뉴시스> |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22일 “부관참시 한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치의 핵심은,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이다. 이게 살아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처장은 “항복한 장수는 두 번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다”며 “이미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졌다. 졌기 때문에 항복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다시 또 끌어내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 형을 선고한 것은 두 번 죽이는 거나 다름없다. 부관참시 한 거나 다름없다”며 “양형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그런 판결이었다. 판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또 “지금 대통령의 출구전략 중 그래도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이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스스로 발의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선거를 하는 것”이라며 거듭 ‘임기 단축 개헌안’을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통치 구조를 개선하고 기본권 조항도 손질하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그렇게 (임기 단축 개헌안을) 발의하고,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소신껏 하면 지금까지의 실책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2년 임기 단축 개헌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건 ‘지금 물러나라’는 얘기나 똑같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
최근 불거진 ‘윤석열-명태균 녹취’에 대해선 “공천 개입 가능성이 높다”며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의 녹음된 목소리 등등만 봐서도 공천개입 가능성은 높다”면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당시는 당선자 신분이었다.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자’라는 신분은 헌법에 규정이 돼 있다, 헌법상 신분이다”며 “그만큼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 당선 되고 나서부터 경호가 시작되고 바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조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청와대까지 옮겼지 않느냐”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의 공직성, 헌법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일반 공직자보다도 훨씬 더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공천에 개입했다면 그건 분명히 헌법에 규정된 당선자로서의 신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이 전 처장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살 길”이라며 “국민의힘이 나갈 길이고 대통령도 살 길”이라고 했다.
이 전 처장은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 볼 수 없다’는 유명한 중국 고사”가 있다며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그 희생,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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