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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접대 의혹’ 김학의 체포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3.06.20  1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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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보완 후 재신청할 것”…네티즌 “조폭과 다를게 뭐냐!”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특수강간’ 체포영장 신청을 검찰이 하루 만에 기각했다. 검찰이 구속영장도 아닌 체포 영장을 기각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8일 경찰은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19일 검찰은 체포영장 신청서를 다시 되돌려 보냈다. 법률적 소명이 부족해 보완한 뒤 재신청 하라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52)에게 향응을 제공 받고 그 대가로 윤씨에 대한 고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과 윤씨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인일보>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한 경찰의 소명이 부족했고 여러차례 걸친 소환 통보에도 김 전 차관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보라고 경찰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KBS'캡처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맹장수술에 이어 최근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해 출석이 어려움을 수사팀에 거듭 밝혔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이 체포영장 신청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는 소환 불응’에 해당하는지 분명치 않다고 봤다고 <경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경인>에 “아직 각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며 “김 전 차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검찰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브**)은 “누가 뭐래도 어떻게든 쉴드 쳐주겠지.. 도대체 조폭이랑 틀린 게 뭐냐?”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YOU***)은 “선배를 어떻게 구속해.. 뭐 이딴 식인거야?”라고 일갈했다.

이밖에도 “범죄 당시 검사가 옆에서 보고 있어야 구속되는 거냐”(아무것****), “차관이 무법자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고위층이 이 정도라면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이겠지요”(Go**), “조폭과 검찰은 종이 한 장 차이. 검찰은 법안에 있고 조폭은 밖에 있고”(Fro*****),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법을 무력화하는데 앞장서다니 대한민국 검찰이 부끄럽다”(무엇***) 등 비난 글들이 쏟아졌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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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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