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기소 자체가 부정의…군 검찰, 항소 포기해야 마땅”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9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사건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면서도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결심공판 때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 체계와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축하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이날 재판부가 박 대령의 항명죄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위법한 수사 개입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수사가 김계환 전 사령관과 이종섭 전 장관을 넘어 그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고 비판하고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며 “민주당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선고 전 박정훈 대령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정훈은 항명하지 않았다. 주권자에게 항명하고,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자가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 모든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이 머지않았다”며 “박정훈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라며 군 검찰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애초에 채해병 죽음의 실체를 밝히고자 했던 정의로운 군인을 항명죄로 기소했던 것 자체가 부정의였다”라고 적고는 “군 검찰에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용 의원은 “‘너의 죽음 앞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박정훈 대령이 채해병에게 남긴 약속은 이제 우리 국민 모두의 약속이 되었다”며 “윤석열 내란수괴의 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채상병 죽음에 대한 진실 역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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