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공짜 여론조사→김영선 공천’ 물증 확보하고도 尹부부 소환 안 해
윤석열 부부가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수차례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보고서를 통해 물적 증거로 확인됐다.
8일 뉴스타파 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해 9월 30일 강혜경 씨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명태균 씨의 PC 하드디스크를 포렌식 해, 명 씨와 윤석열 그리고 명 씨와 김건희가 나눈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를 복원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4일, 이들의 대화 내용을 정리해 107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 소유했던 명태균 씨는 대선 기간,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비용만 3억 7천 5백만 원에 이른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제공받은 비공표 여론조사 횟수는 확인된 것만 총 4회로, 김건희 씨는 명태균 씨에게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혹은 “충성”이라고 답하는가 하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묻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명태균 보고서’를 직접 받았고 궁금한 내용을 물었다”며 “윤석열 후보가 명태균의 불법적인 당원 명부 입수 및 활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의혹은 명 씨가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해준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는지 (여부)”라고 짚고는 “윤석열 후보의 정식 정치자금 자료에는 명태균이나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 명목으로 지급된 비용이 없다. 여론조사 보고를 무상으로 받거나 누군가 대신 비용을 지불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천으로 비용을 지불했다면 뇌물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획책한 배경 중 하나는 바로 ‘명태균 게이트’”라고 봤다.
매체는 “최근 공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2024년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11월 4일부터 24일 사이에 이 수사 보고서가 대검 등을 거쳐 대통령실까지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뉴스타파는 “오늘(8일)부터 공개하는 검찰 수사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12.3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스모킹 건’이었을 수도 있다”면서 “검찰은 이와 같은 명백한 물증을 스스로 확보해놓고도, 윤 대통령 부부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는 “(앞으로)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검찰 수사보고서에 담긴 ‘그들의 은밀한 대화’를 자세히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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