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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이재명 엮으려 檢서 세미나”…李 “CCTV 확인해야”

기사승인 2024.04.16  12: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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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엄격한 교도행정상 상상 못할 일”… 조상호 변호사 “검사가 교도관 지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2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술판 세미나’ 증언에 대해 “검찰 태도로 볼 때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라 확인해야 한다”며 “연어 회와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었는지 CCTV와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등 3명의 수감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했는지 확인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 ‘창고’라고 붙은 방에서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그룹 관계자들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에 대해 ‘엄격한 교도 행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황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 주장으로 수사 과정을 왜곡하고 수사팀을 음해하는 건 부적절한 재판 관여’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조상호 변호사는 16일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검찰의 주장은) ‘어떻게 교도관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느냐’는 건데, 교도관 지휘를 우리 법상으로는 검사가 한다”면서 “우리 법 형사소송법상 구치소 감찰 권한을 검사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우리 법 형사소송법상 구치소 감찰 권한을 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교도관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검사”라며 “형집행법상 형 집행 지휘를 담당하는 것도 검사다. 심지어 사법연수생들이 교육받으러 갈 때 (교도관들이) 정식으로 경례를 한다. 그 정도로 상하관계가 뚜렷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사실무근’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조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고 꼬집었다. (☞ 관련기사: 이화영 “이재명 엮으려 檢서 사실상 세미나” 증언 파문)

그런가 하면 함께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이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증언으로도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방용철이라든가 다른 증인들의 어떤 증언에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증언”이라고 짚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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