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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지나면 통신기록 삭제…‘채상병 특검’ 4월에 처리해야”

기사승인 2024.04.15  1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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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김규현 변호사 “골든타임 3개월 남아…野·국회의장 조속한 결단 촉구”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을 맡고있는 김규현 변호사가 야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당장 4월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14일 SNS를 통해 “7월이 지나면 채 상병 순직 당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등 관계자들의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이 지나 삭제된다. 그리되면 특검이 아니라 특검할아버지가 와도 진상규명이 힘들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5월 처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5월도 늦다”며 “해병대예비역연대는 4월 중 국회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특검 출범 전에 공수처가 미리 통신기록 확보에 나선다고 해도, 임성근 전 1사단장과 그 관계자들, 김건희 여사 주변인물 등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사 외압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숨은 관계자들 통화내역까지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그래서 속히 특검이 출범하여 전방위적인 수사로 이런 자료들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골든타임이 3개월 남았다. 통상 특검팀 구성 등 출범 준비기간만 한 달여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1개월여도 채 남지 않았다”면서 “야당과 국회의장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총선이 끝난 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라며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선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는 민주당 현역의원들과 당선자들이 ‘채 상병 특검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총선 당시) 정권 심판의 한 줄기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도주대사 사건까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2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총선 후 시간을 ‘훗날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고 상기시키고는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그 말을 실천하는 일이다.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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