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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도주’ 표현 책임 묻겠다?…박주민 “책임 지는 게 먼저!”

기사승인 2024.03.16  09: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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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박성재·조태열, 범죄피의자 해외도피성 출국의 공범…공수처 고발”

   
▲ 신임 주호주 대사에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피의자로, 주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하 대사)가 ‘도주’ 표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 대사는 ‘도주 대사’ 비판과 관련해 “충분한 협의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출국 후 우방국에 부임해 임명됐고, 공식적인 외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사에 대해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도주’나 ‘도피’ 등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선동적인 용어 사용을 통한 명예 훼손 행위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럼에도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도주’의 사전적 의미(피하거나 쫓기어 달아남)를 설명하며 “공항에서 언론과 야당의 눈을 피해 달아난 게 도주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심지어 출국 직전 언론에 발각되자 ‘뭘 이렇게까지 하냐’고 말하지 않았냐”면서 “이 전 장관은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이종섭 대사는 KBS에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공수처 조사에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대사는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 측에 최근의 통화 내역 유출 등 수사상 비밀 누설과 일부 언론의 억측성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오늘 전달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부적절한 상황의 조기 종식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소환 조사해줄 것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대사 측은 “특히 4월 공관장 회의 이전이라도 소환하면 언제든지 귀국해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공수처 측은 4월 공관장 회의 기간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해도 수사에 지장이 없다는 점과 필요 시 공관장 회의 기간에 원하는 조사 일자를 협의할 수 있다는 의견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 도주 시킨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위법적인 출국을 도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루어진 핵심 피의자 호주대사 임명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 법무부가 직접 출국금지한 피의자가 법무부의 인사검증을 통과하는 아이러니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국금지를 해제한 법무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고도 어떠한 조치 없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피의자 출국에 협조한 외교부, 모두 범죄피의자 해외도피성 출국의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기소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 수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는 “새롭게 만들어진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주 사건, 공수처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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