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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노골적 당무개입 반복, 우연 아냐…탄핵 사유”

기사승인 2023.11.18  1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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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도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받았다… 당시 기소 책임자는 尹과 한동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며 “반복되고 있기에 우연적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SNS를 통해 윤 대통령 당무개입 논란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고는 “대통령의 당무개입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 이준석 대표 축출: 이준석을 비난한 대통령의 “체리 따봉” 문자

2. 전당대회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의 안철수에 대한 공개겁박: “본인께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3.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통한 윤핵관 축출: “대통령(실)로부터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냥 거침없이 해라는 신호가 왔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며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하여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86조, 제255조 위반), 당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정당법 제49조 위반) 등에 대하여 수사 착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는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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