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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KT 취업청탁’ 의혹…野 “왜 수사대상서 빠졌나”

기사승인 2022.05.19  15: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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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명백한 증거 확보하고도 처벌 안 해, 왜?”…김 후보측 “허위사실”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9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참석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KT 재직 당시, 신입사원 공채에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민중의소리는 김 후보가 김성태 전 의원 딸이 채용 비리로 부정 입사해 문제가 됐던 그해 공채에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모(당시 30세)씨 취업을 청탁했다고 보도했다. 청탁 당시 김 후보는 KT 전무 재직 중이었다.

김은혜 후보 청탁 사실은 김성태 전 의원 딸 부정 취업 관련 사건 판결문에서 확인됐다고 민중의소리는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KT는 당시 유력 정치인과 고위 임원이 청탁한 지원자 9명 명단을 정리해 이석채 회장에게 보고했다. 검찰 수사에서 확보된 내부 보고 명단은 판결문에 증거자료로 첨부됐다. 김은혜 후보가 추천한 김 씨도 9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추천인에는 ‘김은혜 전무’라고 적혔다.

재판부는 당시 “부정 채용자들이 KT에 입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가족 등이 KT 임원과 친분이 있거나 지원자 개인적 능력과는 무관한 배경에 기인한 것”이라며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민중의소리는 “명단을 보면 김 씨는 1차 실무면접에서 불합격했다가 합격으로 조작됐다”면서 “실무면접은 세 명의 면접위원이 업무역량을 A. B, C, D 중 1개 등급을 각각 부여하고,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했다. 김 씨는 B, C, D로 낮은 점수를 받아 불합격이 확정됐다. 하지만 KT는 불합격된 김 씨를 합격으로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검찰은 김 후보를 비롯해 취업 청탁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 취업 청탁과 관련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처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태 전 의원을 제외하면 검찰이 KT 공채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김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범죄 기록 증명서’에도 전과 기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왜 김은혜 후보는 수사대상에서 빠졌는가. 정권 최측근이라 검찰 봐주기인가”라며 “김은혜 후보의 취업청탁 당장 수사하고, 검찰은 왜 이 사건을 덮으려 했는지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도 같은 날 논평에서 “김은혜 후보는 당장 KT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취업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거짓과 위선으로 대못을 박은 본인의 과거 행적에 대해 석고대죄하라”고압박했다.

한편, 김은혜 후보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선거운동 첫날에 허위사실에 근거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 선대위 황규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부정 청탁 의혹’은 어불성설”이라며 “도대체 판결문 어디에 김은혜 후보가 청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보도가 첨부한 것은 KT 내부의 보고용 표일 뿐, ‘사실이다, 아니다’를 명시한 판결문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며 “게다가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그 대대적인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가만히 있었을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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