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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대 총장 “김건희는 공채…경력 허위라면 임용요건 안 돼”

기사승인 2022.01.25  16: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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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교원 임용 부적정’”…중징계·수사의뢰

   
▲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수원여대 채용문제와 관련해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여대 인제캠퍼스를 방문해 장기원 총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겸임교원 채용 의혹에 대해 수원여대 장기원 총장이 “팩트에 기초해 말하면 김건희 씨는 공채”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尹 ‘공채 아냐’라더니 ‘지원자 6명’…“김건희 수원여대 거짓해명”

25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장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김건희 씨를 위한 특별채용 절차는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장 총장은 김 씨의 허위 이력 제출 의혹과 관련해 “허위라고 하면 당연히 기준 충족 안 되어 임용 요건이 안 되고 대상이 아니”라면서 “재직 중이라면 해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기원 총장 면담 결과 확인된 학교측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1. 2007학년도 김건희 씨 산학겸임교원 채용은 특정분야 교원채용을 위해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특별채용이 아니라 명백한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

2. 산학겸임교원 채용 심사에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는 현장전문성 근거인 관련분야 업체근무경력임.

3. 채용 당시 김건희 씨 실제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었다면 채용 근무 자격조건 미달로 채용될 수 없었음.

4. 허위이력 등에 관한 사법적 절차가 끝나면 학교측 대책을 논의할 것임.

강 의원은 “결론적으로 당시 김건희 씨는 ‘관련업체 (실제)근무기간’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채용 심사 기준 중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업체설립 전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기간을 늘리는 식의 무리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채가 아니라 사전 내정된 비공개 개별채용이었다’는 해당사안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학교 측이 확인해 준 사실과 위배되어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교육부는 국민대를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김건희 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절차와 과정, 김 씨가 국민대 겸임 교수로 임용된 과정,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과정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특정 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김건희 씨 교원 임용 부적정 등 학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민대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취득과 관련해 제기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시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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