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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와 ‘7시간 통화’ 이명수 기자 수사 ‘전광석화’

기사승인 2022.01.19  1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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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주가조작사건’ 검찰 소환 불출석 통보.. “공정외치는 윤석열 뭐하나”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7시간 통화’ 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서울의소리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서 넘겨받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 <이미지출처=MBC '스트레이트' 방송영상 캡처>

앞서 지난 12일 국민의힘은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 같은 소식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위 단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번개 수사에 개가 하품하다 놀랄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단장은 “김건희 주가조작의혹 사건은 2년 동안 질질 끌다가, 김건희가 소환 거부하니 조사도 못한 검찰 아니던가. 김건희 앞에 서면 작아지는 검찰! 부끄러움은 국민몫”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가 최근 김건희 씨에게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씨 측은 대선 전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은 “다른 일반인도 검찰이나 경찰이 소환하는데 원래 안 가도 되는 거였나?(바람의**)”,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못할 답이네요. 권력이 좋긴 하네요. 불응도 할 수 있구요(하오*)”, “쩐주를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수사도 안하고 종결한다? 이런 경우가 있었냐? 대단하다 대단해~~(두목***)”, “검찰에서 출석요구해도 불응해도 되는구나. 잔고증명도 위조해도 되는구나. 요양병원 차려 사기 쳐도 되는구나. 유부남이랑 해외 놀라가도 출입국기록 없앨 수도 있구나. 주가조작 관여해도 죄가 없구나(신**)”, “모두 구속되었는데 혼자서 불출석. 완전 기울어졌네(정**)”, “공정 외치는 윤석열 뭐하나. 소환 불응이라니~(강**)”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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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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