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동 기자 “개방형 시대에 ‘구시대적 유물’ 기자단은 건재…취재 관행 혁파할 때”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대장동 사건’으로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 화천대유 최대 주주와 법조계 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자, ‘고발 사주 사건’을 최초 보도한 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는 ‘기자단’을 “구시대적 유물”이라 비판하며 “기자단 관행을 혁파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기자는 1일 “김만배, 대법원 판결 전후 권순일 전 대법관 수차례 만나”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는 “기자단을 거치지 않고도 정보 소통이 시시각각 이뤄지는 개방형 시대로 변했지만, 구시대의 유물인 기자단은 건재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어떤 기자단은 들어가려면 헌법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며 “기자단에 들어가 있는 언론사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곳도 있다.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임의 규정으로 진입장벽을 높여 운영해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진동 기자는 “법조기자단은 이보다는 장벽이 높지 않지만, 큰 차이는 없다”며 “법조기자단에 들어가더라도 소위 팀장들이 모이는 1진실(대법원)은 또 다른 진입장벽이 있다. (이는) 폐쇄성의 방증”이라고 짚었다.
그는 “기자단 가입 언론사들은 대체적으로 언론이나 기자를 빙자한 소위 사이비 행위를 거를 수 있고, 밖에선 알기 어려운 권력 내부를 감시하는데 나름 장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자실 기자단 관행을 합리화한다”고 했다.
이어 “출입처 역시 기자단으로 두면 관리나 통제가 편하니 이해관계가 맞는 측면이 있다”며 “검찰 등 기관에선 정당한 취재를 기자단 등록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이진동 기자는 “기자단과 출입처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진입장벽을 높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해온 시스템의 응축된 결과가 이번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김만배가) 장기간 법조기자단 간사나 법조팀장을 하지 않았다면, 대법관실을 이렇게 드나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물급 법조인들로 화천대유의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라며 “법조팀장과 법조간사를 하지 않았다면 ‘좋은 형님들’을 두기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터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구시대에 유물인 기자단을 개방형 등록제로 전환하고 개방형 브리핑실을 운영할 시점이 됐다. 그래야 검언유착이니 하는 비난도 듣지 않을 것 아니냐”며 “언론들이 나서서 구시대적 기자단 취재 관행 자체를 혁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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