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캡처된 SNS 사진의 휴대전화, 증거물 가능…검찰 바로 수사해야”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검사 출신 오선희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의 청부 고발 의혹과 관련 손준성 검사의 단독판단일 수 없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알았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오선희 변호사(前 법무·검찰개혁위원)는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손준성 검사가 자신의 직을 걸고 단독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하는 건 매우 맞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고발장’ 준 검사, 김웅과 연수원동기 장인은 총선 선대위원장”).
우선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굉장히 기밀 유지의 의무가 높은 자리”로 “정‧재계, 언론, 사회단체까지 전부 사찰 비슷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런 정보를 외부로 돌려 검찰은 책임지지 않는 형태로 수사하도록 세팅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외부 유출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했다.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의 단독판단 가능성에 대해 오 변호사는 대검 구조를 설명하며 “매우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오 변호사는 “대검차장도 총장의 역할을 보좌하는 자리이고 대검의 여러 부들이 전부 총장을 보좌하는 스태프의 역할”이라며 “또 직접 수사하는 곳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해 분류‧관리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유출이)명백하게 불법‧범법행위이고 범죄행위인데 손 검사가 직을 걸고 단독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 매우 맞지 않다”고 했다.
또 “내용을 보면 손준성 검사의 개인적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이 전혀 아니다”며 “검사가 단독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다. 뉴스타파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모시고 있는 총장을 위해서 손 검사가 했을 가능성’에 대해 오 변호사는 “그랬다고 해도 검찰총장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공무원 조직에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직원이 자기를 위해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도록 지휘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해 오 변호사는 “아주 높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오 변호사는 “검찰은 보고를 생명으로 하고 상명하복인 조직”이라며 “더군다나 대검은 연구관에서부터 과장들, 부장들까지 보고 없이 단독으로 돌아가는 조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개인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조직의 운영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정책담당관이 혼자서 숨겨서 일을 할 수 있는 형태는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처벌과 관련 오 변호사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행위”이기에 “검사징계법상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대상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범죄행위로 판단되면 고발돼서 처벌도 받아야 한다”며 “검찰총장의 경우는 지금 법률위반이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다면)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증거와 관련해선 오 변호사는 “핸드폰에 캡처된 SNS, 캡처된 사진에 그것을 제공한 휴대전화기가 있을 것 같다”며 “그것이 분석된다면 증거로서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했다.
그는 “SNS 특성상 한쪽에서 지워도 반대쪽에서 안 지우면 남아 있다. 그게 확보되면 가능하다”며 “남아 있는 앱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도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된다. 그러면 우길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변호사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 진실규명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건”이라며 검찰의 빠른 결단과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