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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박사논문 부정의혹 일파만파…“사기죄로까지”

기사승인 2021.07.13  15: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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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인건비 집행과정도 의문…‘마이클 브라운’ 도대체 누구냐”

   
▲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논문 표절 및 사업계획서 도용 의혹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이 예상대로 ‘애니타’라는 관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의 사업홍보자료를 그대로 베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김건희 ‘박사 논문 부정’ 의혹 입장 묻자 윤석열 ‘반응’

김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히) 김건희 씨 박사논문 중 핵심 부분인 ‘제4장 운세콘텐츠 브랜드 애니타 개발방안’에 수록된 십여개의 이미지는 (자신이 이사로 있던)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의 사업홍보자료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해당 의원실이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이치컬쳐는 <뉴미디어파일럿제작지원사업>으로 애니타 개발이 선정되어 총7,700만원을 지원받았다. 김건희 씨는 이 사업비 중 1,4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 <이미지=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같은 날 “김명신(김건희)이라는 분이 위 지원사업의 수행 책임자로 참여한다”며 “위 사업은 수행예산 1억 300만원 중 인건비로 1억 원이 책정된 기이한 구조인데, 김건희 씨도 그 중 매월 350만원 씩 네 차례에 걸쳐 총 1,4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 <이미지=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 제공>

이어 “그런데 김건희 씨는 국가보조금이 투입되어 2007년 3월에 나온 위 과제의 결과물을 바로 2007년도 본인의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에 그대로 사용했다”고 짚었다.

   
▲ <이미지=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용처는 물론 결과물의 이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사정이 이러하다면 김건희 씨의 행위는 논문 표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세금이 투입된 지원사업 결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이고, 동시에 보조금법위반인 형사범죄로까지 볼 수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2007년에 바로 박사논문에 그대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사기죄로까지 볼 수 있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인건비 집행과정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용역자로 참여하여 2007년 1월25일과 1월26일 이틀 사이에 각각 350만원 씩 3번 급여로 총 1,05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마이클 브라운은 도대체 누구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세금이 투입된 위 사업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과 보조금법위반은 물론, 횡령과 사기까지 강하게 의심되는 이 사안에 대해 윤석열 씨는 자기가 남에게 수없는 고통을 주면서까지 재단했던 엄격한 잣대로 본인도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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