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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청원 54만명 넘어…김진애 “‘이태원 음모론’ 역린 건드려”

기사승인 2024.06.29  0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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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 탄핵 사유…서영교 “국회 답변 의무 있어…입법청문회 같은 방식 될 것”

   
▲ 부활절인 지난 3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이 서울 강동구 소재 명성교회에서 열린 '2024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에서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인 이철 목사를 설교를 경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자수가 29일 54만명을 넘어섰다.

이미 나흘만에 요건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계속해서 동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회원일 경우 휴대전화나 아이핀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참여할 수 있다.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 등의 여파로 참여가 급증하면서 국회청원 웹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대기인원이 1만명, 2만명을 넘어선다는 인증 글이 올라오며 “대통령 탄핵 줄서서 하는 나라”, “아니 무슨 티켓팅이나 시험 접수냐”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청원 게시자는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없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윤 대통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탄핵 사유로 5가지를 제시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외압 행사(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주가 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대법원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 방조(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등의 내용이다.

해당 청원의 종료일은 7월 20일로 동의자수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이미지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김진애 전 의원은 28일 SNS에 “오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국회동의자가 급증한다”며 “그만큼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적었다. 

주요 사건으로 “채상병 특검 거부-박정훈 대령 등 항명으로 몰아가기, 김건희 특검 거부-권익위 김건희 뇌물 관련 종결 시도도 못을 박았는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음모론이라니요”라고 꼽으며 “속이 터지고 가슴이 녹아내릴 듯하다”고 분노했다.

법사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깜짝 놀랐다. 그새 45만명이다. 아주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이 5만 명이 되면 국회에서 살펴봐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법사위 관련 내용이라 법사위로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그 방식에 대해선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상기시키며 “특검법 입법청문회도 하지 않았는가. 그런 방식이든 국회에서 용인되는 방식이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그런 청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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