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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봉사활동비’ 결재 서류 발견? 일부 착오…특성화교재 연구비”

기사승인 2021.04.15  1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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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욱 동양대 교수 “애초 최성해 오류였지만 지금 스스로의 오류 줄이는 건 우리들 몫”

“최성해 전 총장이 조민 양의 ‘봉사활동비’를 결재했고, 그 결재문 증거가 나왔다”는 보도와 관련해 장경욱 동양대 교수가 “일부 착오가 있어 보인다”며 해당 내용을 바로 잡았다.

앞서 고발뉴스도 정경심 교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성해 전 총장이 조민 씨에게 160만 원의 봉사활동비 지급내역에 결재한 서류가 증거로 나왔다”는 ‘고양이 뉴스’ 원재윤 씨의 유튜브 방송 내용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정경심 재판’ 새로운 증거들…“각각의 의미, 너무 무서워”

해당 내용이 온라인커뮤니티 등 SNS상에서 확산되자 장경욱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기서 언급된 ‘결재’는 표창장에 기재된 봉사활동이 아니라, 국고보조금 건으로 기소된 영어영재교재개발사업 건 연구비”라며 “두 활동에는 약 일 년 정도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 변호인의 변론 취지는 ‘특성화교재 연구비 지급 건에 대해 결재 받고, 최성해가 결재를 했는데 굳이 표창장을 위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애초에 2019년 최 총장이 이 부분 인터뷰를 하면서 두 프로그램을 섞어서 말했던 탓에, 이번에 방청한 분들이 헷갈렸을 여지가 일부 있다”고 했다.

   
▲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 <사진제공=뉴시스>

장 교수는 최 전 총장이 “‘봉사활동 돈도 받아놓고 표창장도 나 몰래 줬더라’는 식으로 섞어서 인터뷰했었다”고 상기시키고는 “하지만 그건 그때 그의 오류이고, 지금 스스로의 오류를 줄이는 건 우리들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인 김어준 씨는 같은 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방송에서 정경심 교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시한 결정적 증거들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언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씨는 “이 첫 공판에서 변호인단에 의해 중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소위 강사 휴게실 PC를 이용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PC를 통째로 가져가버렸다. PC가 소위 ‘뻑이 나서 그랬다’면서 가져갔는데 그리고는 변호인단에게 이 PC를 1심 내내 공개하지 않아서 방어권 행사에 애를 먹었다. 그런데 이번에 포렌식 기록을 살펴보니, 그건 거짓말이었다. PC는 멀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변호인 입회도 없이 USB를 그 PC에 연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연결해서 파일을 옮겼는지 지웠는지 알 수가 없다. 디지털 정보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더브리핑, “검찰 증거 1호 PC... 은폐·누락·오염·기망으로 얼룩진 불법 증거” 기사 캡처>

아울러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2013년 방배동 자택에서 이 PC를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특정했는데 그 근거가 PC에 남아있던 아이피 끝자리 3자리였다. 그게 방배동 아이피라는 거다. 그런데 이번에 변호인단이 PC를 직접 포렌식한 결과, 검찰이 다른 아이피를 숨겼고, 그 아이피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주소였으며 그 기간은 검찰이 정 교수가 방배동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그 기간과 겹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러니까 정 교수가 표창장을 방배동 집에서 위조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당시에 PC는 방배동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는 것”이라며 “방배동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동양대에 있는 PC로 위조를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현장부재증명, 그러니까 정 교수의 결정적인 알리바이가 되는 아이피를 검찰이 숨긴 것”이라며 “검찰의 결정적 근거가 무너졌는데 수많은 해설과 함께 이런 기사가 포털 메인에 하루 종일 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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