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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명숙 사건’ 어떤 의미인데 尹이 가만 두겠나”

기사승인 2021.03.03  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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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 “모해위증교사 공소시효 임박한 시점에 직무배제…노골적 수사방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에서 임은정 부장검사를 직무배제 했다. 임 검사가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이고, 관련사건 시효 4일과 20일을 각각 남겨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은 임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2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임은정 검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남관) 차장님은 직무이전지시 권한이 없으니 차장님 지시서 말고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조사한 사건 기록을 내어줄 수 없다고 아직 내 사건이라고 버티다가 ‘검찰총장 윤석열’ 그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임 검사는 누굴 조사할지, 어디서 무엇을 찾을지 혼자 고민했고 수사관, 실무관도 없이 혼자 모든 자료를 분석‧정리‧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정작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때는 제 이름으로 할 수 없어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며 공문을 보내 달라고 부탁해야 했다”며 “검찰에서 저주 받을 조사이니 혼자 감당해야 할 제 몫이었다”고 되짚었다.

그는 “결국은 이렇게 직무배제 되어 제 손을 떠날 사건이란 건 잘 알고 있었다”며 “직무배제를 염두에 두고 직무대리 발령 요청과 거부되는 과정도 사건기록에 남겼다”고 밝혔다.

“2. 26. 어렵게 수사권을 부여 받은 후 위기감을 느낀 지휘부가 바로 직무이전지시 할 수 있으니 조사결과 보고서도 26.자로 정리하여 법무부에 보고하고, 입건하겠다는 인지서를 바로 결재 올렸지요. 결국 배제되겠지만, 제 사건일 때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기록에 편철할 수 있을 테니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임 검사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데, 총장님이 내버려두시겠냐”며 예상대로 반려되어 지난 토요일(27일) 윤 총장과 조 차장에게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지난 26. 어렵게 중앙지검 겸직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간, 직접 조사해온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하였기에 수사 전환하겠다는 인지서와 조사경과 보고서를 올렸지요. 쉬이 허락될 리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특수통들의 무리한 수사를 입건하겠다는 취지이고, 특수통 총장님이 매우 아끼는 후배로 널리 알려진 검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쉬이 결재 날 리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재 올렸습니다. 총장님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인권 검찰’을 위해서는 읍참마속 할 의무가 총장님과 차장님에게 있으니까요”

같은 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SNS를 통해 “지난 해 하반기 인사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을 받은 임은정 검사는 이 사건을 조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이 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한편,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전날 SNS에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엄희준 검사는 지난해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에게 자신의 옆에 두어달라고 인사요구한 사람”이라며 “한동훈 만큼 아끼는 사람이 엄희준”이라고 적었다.

허 기자는 “이후 엄희준은 수원지검에서 라임사건 김봉현을 구속했고, 공교롭게도 김봉현은 몇 달 뒤 ‘여권을 겨냥한 위증을 강요받고 있다’며 (마치 故한만호 씨의 영혼이 돌아온 것처럼) 옥중편지를 쓴다”고 되짚었다.

이어 “윤석열이 왜 엄희준을 한동훈 만큼 보호하려 드는지 이해되시지요”라고 쓰고는 “엄희준을 보호해야 한명숙 사건을 덮을 수 있고, 라임 사건에서 벌어진 모해위증(교사) 사건까지 덮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재현 기자는 “엄희준 기소가 가능한 시점은 3월22일까지”라고 거듭 상기시키고는 윤 총장에 “엄희준 검사를 3월22일까지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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