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원 “기초적인 사실관계 모두 틀렸다…‘최대집 아바타’ 아니길 바라”
▲ 지난해 2월 6일, 대한의사협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에서 최대집 의협회장 등(오른쪽)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왜 지금 이 시기에 급하게 통과시켜야 하는지 문제”라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제발 사실관계와 국회 결정부터 확인하고 주장하라”고 질타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후보 주장에 대해 “‘왜 지금 의사 심기를 거스르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쏙 빼닮은 주장”이라며 “보수 단일화를 앞두고 김종인 위원장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모두 틀렸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앞서 이날 안철수 후보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스마트팜 업체를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한창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이 시기에 이런 것을 급하게 통과해야 하는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변호사 등 다른 전문 직종 면허 박탈 요건과의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고의적이지 않은 의료사고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부와 의사협회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2000년 의료법 개악 이후 2007년부터 올해까지 반복적으로 발의됐다”며 “급하게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물론 안철수 후보가 한때 당 대표까지 지낸 국민의당에서도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상기시키며 “국회 논의 역사만 15년인데, 급하게 통과시킨다니, 안전하게 진료 받을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논리의 비약이 무서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고의적이지 않은 의료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저로선 안 후보의 무지함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법이 여야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의료행위 중 과실치사상은 제외하자’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모두 반영되었다”고 알려줬다.
그러면서 “안철수의 새정치, 여전히 놀랍기만 하다”며 “부디 ‘MB 아바타 안철수’가 ‘최대집 아바타’는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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