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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하면 최순실은? 말도 안되는 소리”

기사승인 2021.01.12  15: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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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606] 김필성 변호사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검찰개혁이 화두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검찰개혁에 대부분 동의했다. 하지만 조국 법무장관 때부터 검찰개혁에 갸우뚱해지기 시작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 멸렬한 충돌을 봐야 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는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 지난 5일 전화로 만나 검찰개혁 문제와 함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두로 던진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필성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판검사‧고위경찰에 대한 기소권, 검찰에 주면 여전히 독점하는 것”

- 2021년 새해를 맞이했어요. 먼저 <GO발뉴스>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려요.

“2020년 한해 다들 무지하게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2021년 되어도 당장 크게 바뀌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소식들이 그렇게 즐거운 소식들만 들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백신도 나왔고 올해는 분명히 나아질 테니까 모두 힘내서 잘 이겨내서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화두는 검찰개혁이었잖아요. 일련의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개혁은 크게 수사기소 분리와 공수처 설치 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초대 공수처장이 지명되면서 상당 부분 국회 영역에서 행정부의 영역으로 넘어갔어요. 공수처는 빠르게 자리를 잡을 겁니다. 공수처에 대한 부분은 이후 공수처 운용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가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수사 기소 분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검찰에게 남아있는 중요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입법할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검찰로부터 관련 권한들을 대폭 넘겨받은 경찰의 정비 문제입니다. 경찰에 필요 이상으로 권한이 집중되지 않고, 경찰이 비대해지는 걸 막기 위해 경찰 쪽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는데 이후에도 처리할 것이 많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 특별 사법경찰 등으로 수사권이 분배됩니다. 이들 사이의 균형 관계나 협조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후 경찰이 안보 수사권까지 가져오면 안보 수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죠.

“아시겠지만, 공수처는 진작에 출범했어야 되는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을 정부나 여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의 견제 문제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공수처장을 대통령이나 180석의 거대 여당도 마음대로 좌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 다음에 이상한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공수처 중립성은 문제가 없을까요?

“100%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를 정권 마음대로 좌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공수처장 지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설사 공수처장이 정권이 원하는 대로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장 마음대로 공수처를 전횡 할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 차장검사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수처 검사들도 개별 수사에 대해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수처장 혼자서 마음대로 공수처를 편파적으로 운용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공수처 검사는 임기제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수처를 떠나야 합니다. 이것 역시 공수처에 대한 강력한 견제책이 됩니다. 공수처가 단일한 이익집단이 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회가 공수처만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국회 탄핵 절차 등을 정비하고, 탄핵 절차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부에 의한 견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 검찰과 업무상 서로 견제하는 지위에 있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다른 기관들보다 견제하기 어렵다거나 견제 수단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국회 탄핵 말씀하셨는데 여대야소면 불가능하지 않나요?

“탄핵이라는 수단은 여대야소의 경우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의 특성상 여대야소가 문제라면 공수처장만이 아니라 검찰총장, 대법원장 등 탄핵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고위 공무원 모두가 문제 됩니다. 특별히 공수처장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김앤장 출신인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절차대로 선정해 추천한 것이니 대통령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 역시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맘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개혁이 다 되는 거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공수처는 수사 개혁의 한 축일 뿐입니다. 공수처가 무슨 검찰개혁의 메시아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수처도 경찰이나 검찰 같은 또 하나의 기관에 불과합니다. 공수처 도입과 동시에 수사 기소 분리도 잘 이루어지고 권한을 대폭 이양받은 경찰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구조도 도입되어 경찰도 전횡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 여권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건 당연한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수사 기소 완전 분리가 원래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검찰에 일부 중요 사건의 수사권이 남아있는 것은 과도기적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경찰로 넘길 계획이었습니다. 아직 일부 사건의 수사권이 검찰에 남아 있는 이유는, 통상 특수수사로 불리는 중요한 수사들에 대한 노하우 등을 검찰이 가지고 있어서, 경찰에 한 번에 다 이관하면 수사에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조금 여유 있게 진행하자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 기소 완전 분리라는 것은 나머지 남아 있는 여섯 개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이관 시점을 못을 박아 놓자는 얘기입니다.”

-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면 공수처는 영향 없나요. 공수처도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 설치도 수사 기소 분리도 권력기관 개혁의 수단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 자체가 궁극적 목표라서,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에서 진행하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주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대비하면 됩니다.

지금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기소권은 일부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 고위 경찰 간부인데, 이에 대한 기소권을 검찰에 줄 경우 검찰이 기소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독점하는 것이 되어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검찰에 대한 기소권을 검찰에 주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일부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공수처 내에서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전체 권력기관의 구조를 감안하면 더 적절한 방법입니다. 공수처 내에서 수사부서와 기소부서를 분리한다든지, 또는 공수처의 기소 과정에 일부 기소배심제를 도입한다는지 하는 방법으로 공수처의 기소권을 통제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수처가 특수부처럼 인지 수사가 가능한 거로 아는 데 그럼 우려할 점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인지수사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사 주체가 경찰이든 공수처든 마찬가지입니다. 인지수사를 막을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의 존재를 파악한 경우에도 별도의 고소·고발인이 없다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인지수사 자체를 막을 것이 아니라 인지수사의 문제점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지수사에서 생각할 문제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지를 위한 정보수집 문제, 또 하나는 인지수사 진행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인지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은 결국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어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문제 된 판사사찰을 진행한 “범정” 역시 검찰의 인지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기관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막을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인지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 수사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불투명한 경우 부적절한 수사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공수처만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통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할 일반적인 수단으로 봐야 합니다.”

“추‧윤 충돌 아냐, 상관에 불복종 한 것…尹 해임이 맞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이 1년 내내 지속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충돌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상관인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감독기관인 검찰총장에게 법률상 허용된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겁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반발했다면, 이것은 위법한 반발입니다.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니까요.”

- 윤 총장 징계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해임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 징계위원회가 징계 결정 이후 내용만 보면 해임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고 그렇다면 규정대로 해임되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징계위원회가 2개월 정직만 결정했다면 그것은 징계위원회가 적절하지 않게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그럼 해임이 안 됐다고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위원회는 해임에 해당되는 사유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검찰 총장을 그렇게 해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판단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징계위원회는 정치적 고려를 한 겁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누구든 잘못했으면 똑같이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 지금 윤석열 총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데 탄핵이 맞다고 보세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결국 윤석열 총장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것입니다. 이미 징계 절차를 거친 상황에서, 그리고 법원의 입장을 확인한 상태에서, 사건을 다시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것은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제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나 집행정지 결정이 부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 결정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정부나 여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징계 절차나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라 적절하지 않습니다.”

- 일부에선 처음에 대통령이 정리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던데.

“아닙니다. 대통령이 정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규정과 절차대로 일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총장을 불러서 이런저런 지시를 했다면, 그것은 검찰에 대해 대통령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국정농단 수사하는 검찰의 검찰총장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이런저런 지시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상관으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지난해 11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대통령에겐 임면권이 있지 않나요?

“임면권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근로기준법 때문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잖아요. 임기 이전에 내보낸다면, 이에 대해 별도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장관에 3선인 박범계 의원이 지명되었어요. 박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계속하는 게 제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사권자 결정이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지금 윤석열 총장이 7월까지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남은 6~7개월 정도를 박범계 장관이 현명하게 잘 대처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총장에 대한 징계가 가볍게 나왔고, 법원에서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는데 장관까지 경질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찰 개혁에서 남은 과제는 뭘까요?

“검찰에서 나머지 수사권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기능을 중심으로 검찰조직을 개편하는 작업이 남아있어요. 따라서 검찰 개혁 과제는 사실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수처 조직과 경찰 개혁이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수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내부 업무절차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경찰 개혁은 이제 시작입니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면서 경찰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여러 개로 나누고, 이들 사이의 견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위원회 설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의 설치, 국가수사본부 신설, 안보수사국 신설,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강화와 통제, 치안 정보·범죄정보의 통제 등을 어떻게 할지, 수사업무의 통제와 감찰은 어떻게 할지 등을 결정하고, 이에 맞는 구조와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외부의 공격에 대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란 발언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원칙적으로 재판 독립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의 가장 큰 문제가 법관 사찰이었는데, 이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이 국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새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등 전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했어요. 이에 대해,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써야 하는 카드를 이낙연이 챙겨 먹는다”고 말했어요. 시기의 문제지 사면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다음 민주당 정부가 되도 할 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기상조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시기상조가 아니라 앞으로도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다음 정권에서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적인 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비례에서 죗값을 치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 둘의 범죄는 그냥 일반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나라를 흔들고, 국가를 상대로 그렇게 돈벌이를 하고, 말 그대로 국정을 농단한 그런 사건인데 그런 나쁜 범죄자들이라면 당연히 죗값을 다 치러야죠. 일반적인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안 풀어 줍니다. 배고파서 도둑질해도 다 처벌받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면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권력자였다는 이유로 그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 자체로 법체계를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사면해도 그들은 사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전직 대통령인데 감옥에 있으면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전직 대통령은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깐 법대로 안 한다는 뜻이고 봐줘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법이라는 게 그러면 전직 대통령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법은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법이죠. 전직 대통령이라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풀어줘야 한다니, 그것이 법치주의인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도 사면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1+1인데.

“논리적으로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 줘야 될 상황이라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도 사면해야죠. 사실상 대통령이 최순실이었으니 최순실 사면해 달라는 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사면 얘기 자체가 웃기는 논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이런 논의 자체가 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8개 단체가 지난 12월 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과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사진제공=민생경제연구소>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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