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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가 누린 무한한 ‘표현의 자유’, 안철수의 부화뇌동

기사승인 2020.02.14  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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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MBC ‘스트레이트’ 기자를 고소한 나경원에는 똑같은 잣대 대지 않나

지난 2016년 4·13 총선 당일 시민기자 신분으로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총선 게릴라칼럼’을, 검찰이 결국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기사를 쓴 기자 본인도, 언론사도 아닌 편집기자를 기소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란 제목으로 총선 당일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이었다. 

과정은 이랬다. 총선이 지나고 며칠 후 ‘한겨레 청년단’이란 보수단체가 이 칼럼을 선거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당일, 이 단체는 결국 고발을 취하했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검찰이 나섰다. 경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검찰이 ‘인지’, 해당 김모 편집기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 <이미지 출처=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캡처>

2016년 10월 1심 재판이 열린 이후 만 3년이 넘어서야 공방이 끝났다. 1심은 무죄였지만, 검찰의 항소 끝에 열린 2심은 벌금 50만원의 기소유예 판결이 났다. 피고인 김모 기자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20대 총선 당일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난하는 칼럼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대법원 원심 확정의 근거였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결정서를 보내기까지 했다. 2017년 2월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 “재판부는 이 결정서에서 해당 조항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 위반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밝혔다”며 재판부가 언급한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3호’를 명시했다.  

해당 공직선거법 제58조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와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란 포함하고 있다. 

이를 두고 2016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당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검찰의 기소를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의 언론 탄압과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고, 4.15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다시금 공직선거법과 표현의 자유가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1월 29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의 편집인을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힌 뒤 하루 만에 이를 취소하면서다. 

공직선거법과 표현의 자유란 쟁점 

한 마디로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이 지난 5일 임 연구교수와 <경향신문> 편집인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것이 13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가 비판에 가세했고, 이낙연 전 총리 역시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진지 하루 만에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1월 28일자 정동칼럼 "민주당만 빼고" <이미지 출처=경향신문 PDF>

즉각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튀어나왔다. 논란은 두 가지다. 앞서 언급한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사건과 같이 공직선거법 58조가 이미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비판에 직면한 법률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전가의 보도와 같은 ‘표현의 자유’다. 

비록 선거 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58조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귀에 걸면 귀걸이’와 같은 함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논란이 된 이번 사안에 대해 공직선거법 개종에 대한 갑론을박이 훨씬 더 거세져야 하는 이유다. ‘표현의 자유’ 논란 역시 갑론을박을 더 이어가도 좋을 듯 싶다.  

대법원의 기소유예 판결의 밑바탕이 된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란 글은 ‘민주당만, 정의당만 투표하자’거나 ‘새누리당 빼고 투표하자’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 그저 개별 시민단체들이 총선 전 부적격 후보자들을 가려 놓은 명단을 여야 가리지 않고 명시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서 “세월호 아이들을 위해 투표하자”는 취지의 투표 독려를 이어갔을 뿐이다. 

이렇게 극우단체가 고발했다 취하한 건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지수사’했던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사건에 대해 <경향신문>은 단 한 번도 기사화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이나 <기자협회보>와 같은 미디어, 언론 전문지만 주목했을 뿐이다. 

그리고, 안철수의 적은 안철수?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그 어느 정권보다 드높은 시대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선거법 위반 여지가 적지 않아 보이는 칼럼을 버젓이 게재하는 <경향신문>과 임 연구교수가 누리는 ‘표현의 자유’의 이중 잣대다. 

하지만 왜 적지 않은 이들과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는 이른바 ‘만만한 놈’들에게만 향하는가. MBC <스트레이트> 기자를 고소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왜 똑같은 잣대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논하지 않는가. 재벌의 광고기사를 실으려다 편집국 기자들이 반발한 <경향신문>은 이후 미봉책에 가까운 반성 말고 어떤 후속조치를 내놨는가.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캡처>

그러니까 전체 한국 언론의 논조가 이중 잣대에 가까운 ‘표현의 자유’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되겠다. 단순하게 비교해 볼까.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검증의 칼과 ‘조국 사태’에서 언론이 휘두른 칼은 왜 그다지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가. 

정부여당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사인을 줄 수 있는 고소고발을 취하한 것은 일단 다행스런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여당의 오만’이란 비판을 앞세운 또 다른 스피커들이 준동하는 중이다. 안철수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대표적이다.   

“저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을 찍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야말로 전체주의이자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민주당은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까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전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13일 안 위원장이 페북에 적은 글 중 일부다. 안 위원장이 글에 등장시킨 한 사회비평가는 이를 두고 “안철수 최대의 적은 안철수란 말이 정말 사실이었던가요?”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과거 대선후보 안철수를 지지했고, 보수여당으로 선거에 출마했던 임미리 연구교수의 전력도 논란의 도마에 오른 상태다. 이번 사안 전체가 ‘여당의 고소, 민주당의 오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표현의 자유 모두에서 한국사회 전체가 곱씹고 개선책을 고민해야 할 사안이란 얘기다. 

바야흐로 총선 국면, 정치의 계절이다. 별의 별 인사들이 스피커를 자처하며 고준답론도 모자라 난장판 싸움을 벌이는 시절이다. 누가 말과 글로 또 다시 국민들을 호도하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제 이익을 챙기려고 혈안인지를 목하 감시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그렇게 4.15 총선이 딱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하성태 기자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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