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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회기 결정 안건’에 필버 신청.. 與 “무의미한 지연전술”

기사승인 2019.12.13  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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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임박해 또 다른 조건 제시.. 3당 원내대표간 약속 또 다시 저버려”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 주재로 13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려, 각 당 원내대표들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오늘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본회의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회의에 임박해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자유한국당은 3당 원내대표간의 약속을 또 다시 저버렸다”며 “국회사무처의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막무가내식 무의미한 지연전술만 펼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 대변인은 “국회법 제106조의 제28항에서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할 실익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회기 결정의 건’은 다음 회기에서 표결할 아무런 실익이 없고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기 결정의 건’이 헌법상 최장 임시회기인 30일안에 반복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경우 다른 모든 안건의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회기 결정의 건’의 필리버스터 신청은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 근거에도 부합하지 않고, 현실에 불가능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오전에 합의한 대로 의사일정에 협조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전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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