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판검사를 로비스트로 활용하는 것이 양승태식 사법농단 핵심”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들과 관련 11일 “검찰간부가 국회에 나타나 의정활동에 개입한다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번이라도 의원들에게 와서 그런 행위를 하면 실명을 공개해서 정치개입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다”면서 이같이 강력 경고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일부 야당의원을 구슬려 검경수사권 조정을 흔들려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며 “관여한다면 바로 그것이 정치개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들은 바로는 검찰간부들이 우리당 의원에게 와서도 여러 가지 개혁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면서 “조금이라도 더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저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탄희 전 판사(변호사)는 “실명이 공개되면,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검사징계법 제7조에 따라 징계청구하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탄희 전 판사는 SNS에서 “총장 지시를 어기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니면 그새 지시가 바뀌었나”라며 “재판‧수사가 직무인 현직 판검사를 로비스트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양승태식 사법농단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좋지 않다”며 “의정활동을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판‧검사직을 내려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고 검찰의 정치활동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런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법원‧검찰개혁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못가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실명이 공개되면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청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지난 10월 17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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