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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기자단 ‘법적대응’에 최경영 “그동안 ‘카더라 명예훼손’은?”

기사승인 2019.12.06  09: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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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방송 후폭풍…김동민 “법조팀장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발이 아니라 성찰”

   
▲ <이미지 출처=MBC ‘PD수첩’ 검찰기자단편 화면 캡처>

MBC ‘PD수첩’ 보도와 관련 검찰기자단이 성명을 내고 소송에 나선 것에 대해 KBS 최경영 기자가 “그동안 기자들이 ‘카더라’를 통해 훼손한 명예는 어찌하나”라고 말했다. 

최 기자는 5일 페이스북에서 “이런 식이면 미디어 사회학자들은 기자들을 모두 명예훼손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 기자는 “구조를 말하는데 구조 속에 있는 나 개인을 욕한 것이라고 꼬라지를 부리는 격”이라며 “무엇보다 검찰기자 포함 기자들이 검찰 등의 카더라를 통해 그동안 훼손해 온 그 수많은 명예들은 어찌하려고 그러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최 기자는 “수많은 명예훼손을 당했지만 스피커가 없어서 그냥 당하고 참아야만 했던 무고한 사람들, 특히 수십년을 불명예스럽게 해직된 상태로 지내는 당신들 선배 기자들의 명예부터 그리 정성스럽게 챙겨 드려왔었다면”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최 기자는 “큰 스피커를 가진 우리 기자들이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어찌 이리 뻔뻔해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그 억울함을 진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풀어라. 그게 기자다”라고 말했다. 

김동민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외래교수는 검찰과 기자단의 대응에 대해 “이처럼 검찰과 법조팀장들은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존 수사공보준칙(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란 게 비공식적으로 차장검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피의사실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법을 무시한다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서 검찰 스스로 그것을 안 하기로 하고 12월부터 시행 중이고(?) 공보담당관을 두기로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kbs를 필두로 비법조기자들이 출입처제도 개혁의 깃발을 들었고, 언론학계와 언론·시민단체들도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며 “법조팀장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발이 아니라 성찰”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그럼으로써 후배들이라도 더 이상 진흙탕에서 마음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3일 ‘PD수첩’은 검찰기자단편에서 검찰과 기자들간의 유착 관계와 폐쇄적 기자단 시스템의 문제를 집중제기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4일 입장문을 내고 “PD수첩이 발언 여부에 대한 진위 확인도 곤란한, 음성을 변조한 복수의 익명 취재원을 내세워 일방적인 추측성 내용을 방송한 것은 검찰 및 출입기자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착 의혹을 제기한 시사프로에 대해 대검이 “검찰 및 출입기자단의 명예 훼손”이라고 한 묶음으로 입장을 낸 것이다.

법조 출입기자단도 5일 성명을 내고 “‘PD수첩’ 방송은 왜곡과 오류투성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기자단 소속 기자 30명 중 22명은 실명으로 성명을 내고 “MBC PD수첩 방송은 법조기자의 취재 현실과는 거리가 먼 왜곡과 오류투성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체 법조기자단을 브로커 등 범죄 집단처럼 묘사해 특정 직업군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며 “PD수첩을 상대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KBS, MBC, 경향신문, 한겨레 등을 제외한 기자단에 속해 있는 언론사 대부분이 동참했다. 기자단은 다음주 중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MBC PD수첩이 지난 3일 방송한 '검찰 기자단' 편은 법조기자의 취재 현실과는 거리가 먼 왜곡과 오류투성이었다.

검찰과 기자단을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 관계라 규정했고,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의혹 관련 각 사별 단독보도 대부분도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근거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의 결과물로 의제했다.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파악했다" 등 표현만 있으면 검찰발로 분류한 것이었다. 땀내 나는 외곽취재의 결실도 최종 검찰 확인단계를 거치고 나면, 검언(檢言)간 음습한 피의사실 거래로 둔갑시킨 확증편향의 오류로 법조기자단의 취재행위를 폄훼한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기자협회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 가운데 검찰 발 기사 수상을 검언간 피의사실 거래로 간주하는 듯한 내용도 담겼다.

얼굴을 가리고, 음성을 변조하는 것도 모자라, 가명에 대역 재연까지 써가며 현직 검사와 법조기자를 자칭하고 나선 인물들의 인터뷰 내용의 허구성은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기자 앞에 조서를 놓아둔 채 수사 검사가 통화를 핑계로 자리를 비켜줬다는 건 현재 법조계를 출입하는 기자는 물론, 과거 법조를 거쳐 간 선배들로부터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다.

공인을 포함해 주요 사건 인물의 소환 여부와 귀가시간 역시 피의사실과 무관할 뿐더러 기존 수사공보준칙의 테두리 내에서 공보 담당자에 의해 이뤄진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MBC PD수첩은 출처와 진위 여부도 의심스러운 일부 인터뷰 내용으로 전체 법조기자단을 브로커 등 범죄 집단처럼 묘사해 특정 직업군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

이에 법조기자단은 MBC PD수첩을 상대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

2019년 12월 5일
<대법원 기자단> 김건훈 김민서 김윤수 김재홍 김현 박종서 방승배 배혜림 안희 오제일 이가영 이두걸 이경원 이영창 이현호 장관석 전지성 정동권 정유신 조백건 좌영길 최철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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