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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A수사관 유족들, 유서도 못봐…검찰 너무 무도해”

기사승인 2019.12.05  09: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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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국조 요구’ 받고 고래고기 특검해야…쭈구미 잡았는데 조선백자 딸려온 것”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 후 유가족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숨진 A 검찰수사관의 유류품을 압수수색해 가져간 것에 대해 4일 “세상에 이렇게 무도한 일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날 tbs TV ‘뉴스공장 외전 더 룸‘에 출연해 “남편이,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검찰이 휴대전화와 유서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싹 가져가서 가족들이 못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큰 잘못이 있다 하라도 이렇게 못할진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륜 도덕을 짓밟았다”며 “검사들이 제정신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라며 “최소한 유서라도 유족에게 드리고 복사본으로 수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하신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유 이사장은 자유한국당이 소위 ‘감찰 무마 의혹’,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3일 제출한 것과 관련 여당은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포함해 특검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유한국당 곽상도, 윤한홍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6.13 지방선거 개입,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유재수 비리 감찰중단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 이사장은 “국정조사는 국회의 권한이니까 할 수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다면 국조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 의혹건에 대해서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제안을 국회에서 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울산시장 측근 관련 건을 검찰이 싹 다 무혐의 처리했는데 경찰은 검찰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 때문에 경찰을 손보느라고 일부러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그것을 조사하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울산에 갔다왔다는 것인데 야당은 정치 공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래고기 환부 사건까지 포함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가 고래고기 환부사건까지 온 것에 대해 유 이사장은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 잘못 집어 먹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유 이사장은 “조국 교수를 넉달 가까이 수사했는데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먹을 게 너무 없다보니 계속 찾다가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건을 먹은 것”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그런데 잘 성립이 안 되고 고래고개 환부사건까지 얹혀 있다”며 “주꾸미를 잡았는데 밑에 조선시대 백자가 딸려 나온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아울러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조국 전 장관의 입장과 관련 유 이사장은 “만약 검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출석해 진술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조국 교수에게 직접 물어봤다”며 “아직 법정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정치적인 공격이 가해지고 있기에 민정수석으로서 수행했던 공적 역할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입장을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전날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유 이사장은 “청와대 망신주기”라며 “이 구역의 보스가 문 아무개가 아니고 윤 아무개야, 너희들 똑바로 하라는 사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경찰은 검찰이 압수수색해간 A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4일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A 수사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 참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참관만 허용하고 내용 공유는 거부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하면 소용없다”고 지적했고 유시민 이사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누가 왕인지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이사장은 “우리 법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 검사만이 검사의 범죄를 물을 수 있다, 검사가 검사의 죄를 덮으면 누구도 할 수 없다”며 “그래서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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