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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의 조국 수사.. “인디언 기우제 떠올라”

기사승인 2019.11.27  1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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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제규 <시사인> 편집장 “그 동안 뭐하다가 ‘조국 대란’에 유재수 사건 수사 재개?”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행태에 대해 시사인 고제규 편집국장은 “‘인디언 기우제’를 떠올리게 한다”며 “비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듯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나올 때까지 그동안 검찰이 수집한 첩보파일을 다 끄집어내 탈탈 털어보자는 심산 같다”고 비판했다.

고 국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 진술거부권 행사 이후 “검찰 수사 행태를 보면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듯 유재수 사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까지 관련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 검찰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유재수 사건은 지난 2월 소장이 접수된 뒤 그동안 뭘 하고 ‘조국 대란’ 중에 수사를 재개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 “검찰 논리라면 검찰이 수사 늦추다 수사 재개한 것도 ‘수사 무마’ 의혹일 수 있다. 검찰 논리라면 검찰 내부도 수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제규 국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얼마나 진술거부를 하며 버틸 수 있겠느냐 전방위로 압박, 민정수석 재직 시설 그와 관련된 모든 첩보를 다 들춰보는 모양새”라며 “유재수 사건에 이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까지 비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겠다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고 거듭 지적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고 국장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어떤 이가 말하는 헌법은 내가 아는 헌법과 다른 가”라며 “진술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임을 상기시켰다.

이어 ‘헌법 12조 2항’을 들어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제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에도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했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식중인 야당 (황교안) 대표도 패스트트랙 수사 때 검찰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고 되짚고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행태가 “심하다”고 비판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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