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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정경심 재판 2년 이상…무죄 나와도 만신창이”

기사승인 2019.11.14  0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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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까지 가면 더 걸려..무죄 나와도 검사들 처벌없어, 되레 승승장구”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월23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추가 기소와 관련 “재판이 2년 이상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며 “무죄가 나와도 만신창이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13일 밤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에 출연해 “무죄가 나와도 만신창이가 돼서 기사회생하기 어려울 정도가 된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도 이미 정경심 교수를 사모펀드꾼, 위조꾼으로 일반 시민들은 단정한다”며 “구속할 만하니까 구속했겠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항소한다”면서 “그러면 또 1년여 걸린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재판에서 무죄 나와도 14개 혐의 중 작은 것 하나라도 걸리면 10~20줄 크게 기사가 나고 나머지 13개 무죄 나온 것은 작게 보도된다”며 “항소심에서 또 다툰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으로 사건이 들어가면 또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 이 의원은 “총력을 다한 사건이기에 패널티는 없다”며 “오히려 열심히 했던 분들은 계속 진급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총력을 다하라, 책임은 내가 진다’는 식으로 채찍질을 하면서 특수부 40명, 검찰 수사관 160여명이 달려든 사건이기에 무죄가 나와도 패널티는 없다, 검찰 조직 전체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영상 캡처>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 법안과 관련 이 의원은 “30% 정도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는 지금과 똑같은 조건으로 변함없이 수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존의 법과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이 조국 전 장관 사건 관련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며 “검찰이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1~2천억원이 움직여지는 자본시장에서 10억원을 갖고 검찰이 수사관 포함 200여명을 동원해 이렇게 수사할 일인가”라며 “공정한 재판으로 진정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정경심 공소장’에 대해 12일 SNS에서 “티끌모아 태산을 만드는 놀라운 토목 기술! 검찰은 정말로 조물주급 재주꾼!”이라고 촌평했다. 

이 의원은 “오병이어(五餠二魚)의 기적은 성경에서만 볼 줄 알았는데, 가장 세속적인 문서인 검찰의 공소장에서도 목도하게 될 줄이야”라며 이같이 비유했다. 

이 의원은 “표창장 몇 장, 펀드 통장 몇 개로 참 많은 검찰 먹거리가 만들어졌다”면서 “정 교수 10명만 있으면 검찰 전체가 1년 내내 야근하겠다”고 힐난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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