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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아닌 누드”…방통심의위, 심재철 ‘인터넷 글’ 삭제요구 기각

기사승인 2013.05.13  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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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보도…여당성향 위원도 “그런 정도로는 삭제 안돼”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누드사진 검색 파문’으로 세간의 비판을 받았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인터넷 글 삭제를 요구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를 대부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지난 7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심재철 최고위원이 요구한 명예훼손에 따른 인터넷 글 삭제 요구를 대부분 기각했다”며 “심 최고위원은 인터넷에 뜬 글 6개가 ‘허위, 과장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이들 모두 3월 22일 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누드 사진을 보다가 들통난 것과 관련된 글들이었다”고 13일 보도했다.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사진을 검색하다가 카메라에 포착돼 망신을 당했다. ⓒ 트위터
   
▲ 해명과는 달리 심 의원은 직접 “누드사진”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결과를 보고 있었다. ⓒ 민중의소리 화면캡처

이 신문에 따르면 해당 6개 글에는 ‘성인사이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홀라당 동영상을 감상했다는데...’, ‘의회에서 홀라당 동영상을 보다가 발각된 사건에 대한 변명을, ’국회에서 야동보는 심재철‘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들은 기사 댓글과 블로그, 인터넷 토론방에 떠 있다고 한다.

또한, ‘심재철 의원님,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시고 사과부터 하시죠’, ‘누드 파문이 생겼던 3월 22일에 했던 변명과 4월 11일 해명 사이에는 너무나 긴 시간과 내용의 간극이 존재’, ‘심재철 의원은 해명이 아니라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합니다’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이같은 글 내용과 관련, 심 의원은 ‘3월 28일 사과발표를 하고 4월 11일 해명 보도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사과도 않고 변명만 하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고갔다’, ‘본인이 본 것은 누드사진임에도 불구하고 ’홀라당 동영상‘ 또는 ’야동‘으로 적시하며 명백히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심 의원이) 또 ‘이미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를 했고 이후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경위를 밝혔으니 꼭 참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심 의원의 이같은 요구는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누드사진’은 ‘홀라당 동영상’, ‘야동’ 등과 형식적, 개념적 차이가 있음을 인정했으나 “정지된 이미지와 움직이는 영상이라는 형식적, 기술적 구별이 있지만 선정적, 음란성 정보라는 내용적 측면에서는 구별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과부터 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판단의 전제인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는 점과 심 의원 자신이 사과를 한 후 해명자료를 배포해 사과의 의미를 희석시킨 점 등을 들어 삭제요구를 기각했다. 다만, 심 의원을 한 악플러와 동일시한 “댓글 알바도 손수하시는 분”이라는 댓글은 삭제하도록 했다.

<한겨레>는 “여당 성향 위원까지도 ‘그런 정도 이유를 가지고는 삭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는 방통심의위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심 의원은 방통심의위 삭제 요구에 앞서 인터넷 포털 등에 관련 글의 삭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방통심의위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심 의원은 지난 4월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카톡(카카오톡)을 하던 중 누군가 보낸 주소창을 클릭했더니 ‘다음’의 한 누드 사진 사이트로 연결되었고 5초 만에 스마트폰 오른쪽 하단의 ‘뒤로’ 버튼을 몇 번 눌러 다음 사이트를 빠져나왔다”며 “카톡으로 누가 보내줘서 누드사이트로 접속됐다고 기자에게 해명한 부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잠시 후 이같은 누드 사이트가 어떻게 성인인증 없이 무제한적으로 살포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구글과 다음에서 검색해보니 실제로 구글에서는 성인인증 등의 아무런 제한없이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규제와 법안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좀 더 자세한 실태파악을 위해 구글에서 ‘누드사진’같은 청소년들이 입력하기 쉬운 키워드를 검색해 1분동안 웹문서 목록만 훑어봤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 의원은 “구글을 다시 접속해 누드사진 관련 웹문서 몇쪽을 살펴보고 선정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중 한 블로그를 클릭했다”며 “상당수 흑백사진을 포함한 작가의 해당 블로그를 16초간 스크롤업해서 잠깐 살펴본 뒤 저는 핸드폰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전했다.

또한, “좌파 언론매체들은 종북좌파 이석기, 김재연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위 자격심사소위원회 상정에 대응하는 정치공세로 본 사안을 활용했다”며 “이석기 의원이 이사로 재직했던 ‘민중의 소리’사진 기자가 취재 배경과 목적을 밝히면서 ‘실명 보도는 데스크의 결정이고,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가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 윤리위원회에는 심 의원이 속해 있다’라며 보도의 정치적 목적을 드러낸 바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흡연피해의 심각성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음란업소의 문제점을 체험하기 위해서 음란업소 체험에 참여하겠다는 태도”라고 심 의원을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문제는 자기가 일으켜놓고 그 행동에 대해 비판한 언론에 대해 좌파매체라는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는지 모르겠다”며 “언론사의 좌우, 상하에 무관하게 모두가 문제 있는 행동으로 지적했다. 그런데 좌파매체가 어쩌구, 정치적 매체가 어쩌구 얘기를 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스마트뉴스팀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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