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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성태 ‘몰래 소환’, 강원랜드 이어 KT 수사도 ‘외압’ 손길 뻗쳤나”

기사승인 2019.06.26  1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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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새노조 “김성태 부녀, 반칙·특권 대명사.. 무혐의 처분 된다면 후속조치 취할 것”

검찰이 ‘KT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비공개 소환한 데 대해 정의당은 “제1야당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몰래 소환 조사했다면 이는 명백한 특권이자 반칙으로 봐주기 수사 수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에 신음하는 청년들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채용비리 사건은 이제 사회적 범죄”라고 지적, “사회적 범죄 행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를 남모르게 불러 조사를 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강원랜드에 이어 KT 수사마저 ‘외압’이라는 자유한국당의 검은 손길이 뻗친 것인가. 아니면 피고발인 조사를 받게 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염두 한 포석인가. 강원랜드에 이어 이번에도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은 없다는 해괴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수순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압과 봐주기 수사, 특권을 철저히 배제하여 KT 채용비리 수사를 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검찰은 몰래 소환 조사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권력형 채용비리의 온상을 발본색원하겠다면 KT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 일체의 비공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자녀 취업특혜의혹과 관련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전날 서울남부지검은 ‘KT 채용비리’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21일 김 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 내용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 고발 당사자인 KT새노조는 즉각 논평을 내고 “딸은 원서조차 내지 않고 KT에 입사를 했고 아버지는 엄청난 사회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차 비공개로 되었다면, 이 부녀야말로 반칙과 특권의 대명사 아닌가! 이러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라는 게 국민들이 촛불을 든 이유 아니었나”라고 개탄했다.

새노조는 “만일 김 의원이 기소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된다면 항소 등을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이러한 부진한 수사 배경에는 남부지검장의 장인 또한 KT채용비리에 연루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 무혐의 처분될 경우 남부지검장을 대상으로 감찰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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