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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세월호참사 수사방해·외압’ 황교안 조사 결정

기사승인 2019.05.01  12: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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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연대 “중대 범죄혐의자 황교안 활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세월호참사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사참위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4.16연대와 가족협의회가 지난 1월 황 대표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16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의 항의를 듣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SBS> 보도에 따르면 사참위는 “4.16연대가 신청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각하할 사유가 없어 절차대로 의결했다”며 “이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할지 아니면 단독으로 조사할지는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참위의 이 같은 결정에 4.16연대는 논평을 통해 황 대표의 혐의를 상기시키고는 사참위에 “이미 확인된 범법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교안은 304명의 국민의 퇴선 조치를 가로 막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대기 지시를 한 청와대와 해경까지 국가 구조지휘 책임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막아 처벌을 면하게 한 장본인이다. 황교안은 2014년 당시 광주지검장과 수사단을 압박하여 결국 국가 구조지휘 책임자들을 수사처벌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항명한 당시 광주지검장을 옷을 벗고 수사단은 좌천되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에 의한 304명 살해 사건으로 처벌 받은 국가 지휘 책임자는 단1명도 없으며, 말단 공무원만 처벌한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낸 중대 범죄혐의자 황교안이 활개를 치는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극단적 경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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