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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미투 1년’, 안태근 법정구속.. “권력형 성폭력 척결 시작점”

기사승인 2019.01.23  1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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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국회, 성폭력 피해자들 용기 외면.. ‘미투’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법원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해 법정 구속했다. 서 검사의 ‘미투’ 폭로 1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피고인이 (법무부)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검사로 하여금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자신의 성추행 비위를 덮으려고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고 불이익을 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 행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판결에 서지현 검사 법률대리인 서기호 변호사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재판장이 정확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이와 관련해 내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용기를 내준 서지현 검사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고는 “오늘의 판결은 권력형 성폭력 척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 내린 권력형 성폭력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는 길은 여전히 멀다”며 “제2, 제3의 안태근에게 모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권력형 성폭력의 고리를 끊을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는 미투에 대해 책임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권력형 성범죄처벌법을 쏟아냈지만, 그 처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피해자들의 용기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미투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정조사’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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