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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 징역2년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8.12.10  1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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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체적 사실 확인 근거 못 밝혀.. 사회 불신과 혼란 야기”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데 경종을 울리고, 품격 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해달라”며 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변씨 측이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를 조작‧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인터넷 매체는 특히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내용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커 보도내용에 공정성을 더욱더 유지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는 중에는 출판물과 동일한 내용의 서적을 재배포해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 몫으로 돌아간다”며 “언론인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요 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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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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