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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1687일 만에 ‘해경 명예훼손’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18.11.29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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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해경, ‘세월호 구조미흡’ 사실로 드러나”.. 검찰 상고 기각

세월호 참사 당시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고 구조장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9일 대법원은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홍가혜 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경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홍씨의 인터뷰는 구조작업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이었다”며 “표현이 다소 과장됐지만 이 인터뷰만으로 해경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홍가혜 씨 사건의 공익변론을 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의혹제기와 감시, 비판을 ‘허위’라는 프레임에 가둬 명예훼손죄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찰, 검찰의 반민주적 행태가 중단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눈물의 사과를 언급하고는 “2014. 4.18.부터 2018. 11.29.까지 1687일 동안 형사절차가 진행되면서 한 인간으로 홍가혜 씨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는 누가 눈물을 흘려주고 사과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렇게 마구잡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장기간 재판으로 한 개인의 삶을 파괴했을 때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우리 사회 모두 상처를 입게된다”며 “이제 더 이상 이런 정치적인 수사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미지=다큐멘터리 '가혜'의 한 장면>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 26일 홍가혜 씨도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그는 “언젠가는 하게 될 마지막 인터뷰를 한다면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내 생에 가장 정의로웠던 날을 꼽으라면, 2014년 4월18일, 세월호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고자 마이크를 잡았던 그날일 것.”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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