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고노 외무상, 日국회서 ‘개인청구권 소멸 안했다’고 스스로 자백”

기사승인 2018.11.16  17:50:42

default_news_ad1

- 최봉태 변호사 “한일 사법부도 ‘미소멸’ 동일 판단…가짜뉴스로 일본 국민 현혹해선 안돼”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국회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 최봉태 변호사는 15일 밤 KBS1 시사 토크쇼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가 제시한 영상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14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일본 공산당 소속 고쿠타 게이지(谷田惠二) 의원은 “(1991년 8월27일) 외무성의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양국간에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서술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했다”며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라고 물었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았지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노 외무상은 “개인 청구권을 포함해 한일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의 의미에 대해 최봉태 변호사는 “고노 외무상이 소멸된 게 아니라고 스스로 자백하고 있다”며 “우리 식으로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양국의 사법부가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얘기했고 일본 외무상도 국회에서 자인했으니 일본 국민을 상대로 마치 소멸된 것 인냥 얘기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청구권이 소멸된 것인냥, 일본 사법부와 우리 사법부의 판단이 다른 것인냥 가짜뉴스를 만들어 일본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출처=뉴시스>

고노 외무상의 앞뒤 발언이 다른 것에 대해선 최 변호사는 “앞 문장은 분명히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했고 뒤에는 해결됐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해결됐다고 강조하고 싶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개인의 존엄을 생각한다면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는데 해결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또 고노 외무상이 이같이 인정한 발언이 잘 보도되지 않는 것에 대해 최 변호사는 “일본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니 한국 언론들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된다”며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살아 있으니 소멸시키기 위해 양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