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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재판부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법학자들 ‘성토’

기사승인 2018.11.08  1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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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교수 “대법, ‘사법권 침탈’ 운운…특별재판부 법안, 국회 고유의 입법권 범주”

   
▲ <이미지 출처=리얼미터>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사실상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법률안의 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정 사건의 배당에 관해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되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다른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특정범죄 혐의자에 대한 재판부 구성에 특례를 두는 것은 법정평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급 법원의 내규에 따라 사무분담 변경, 사건 재배당 등을 통해 법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법률안의 입법 목적은 법원의 내부 절차를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조하며 대법원의 이 같은 입장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이 의견서는 틈만 나면 사법의 독립이니 뭐니 떠든다. 그러면서 국회가 사법의 일에 대해 입대면 무슨 큰일이나 나는 듯이 펄쩍 뛴다”며, 자신이 ‘권력분립론’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한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언급했다.

“국회가 행정부나 사법권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권력은 무엇인가?”

한 교수는 답은 ‘입법권’과 ‘예산권’이라고 전하며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다. 국회가 행정부, 사법권이 마음에 안 들면 정부조직법이나 법원조직법 개정하면 된다. 또 마음에 안 들면 예산 대폭 삭감해 버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재판부 법안은 국회가 사법권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가장 뚜렷한 권한인 입법권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법안 자체를 두고 국회가 사법권을 침탈 하느니 마느니 라는 말 같은 것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그런가하면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 교수는 이날 SNS에 “내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방법이 무엇이든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해 국민들이 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난 몇 달 동안 법원은 신뢰할 수 있는 재판부 구성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주민 의원 등이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법원의 의지가 없으니 입법부가 법률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찬운 교수는 반대 의견서를 내기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별법이 없어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법원 내부에서 만들겠다. 그러니 특별법을 거두어 달라. 국민 여러분 우리 법원을 믿어주십시오”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어야 했다며 김 원장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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