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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별재판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주길…”

기사승인 2018.11.06  15: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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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73] 최용근 민변 사무차장

지난달 27일 사법 농단의 주요 피의자 중 하나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됐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게 봤다. 왜냐면 그동안 사법 농단 관련 영장이 줄줄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일반 사건에 비해 사법 농단 영장 기각률이 현저하게 높았다. 

그래서 나온 게 특별 재판부다. 사법 농단에서 자유로운 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보수 측에서는 특별 재판부 도입을 위헌과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지난 1일 민변 사무차장인 최용근 변호사를 서울 교대역 근처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최용근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최용근 변호사 <사진=이영광 기자>

- 지난달 27일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동안 사법 농단 관련 영장이 기각되어 임 전 차장 영장도 기각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잖아요. 임 전 차장 구속 영장 발부의 의미는 뭘까요?

“일단 저희 모임의 기본적인 입장은 당연하다는 거고요. 사실 법원에서 영장을 처리하잖아요. 사법 농단 사태를 떠나 일반적인 영장 발부 관행에 비춰보면 이 정도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이지요.” 

- 이전에 유독 사법 농단 관련한 영장들이 기각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영장 기각을 예상하는 쪽이 좀 더 많았어요. 그러나 발부되었는데 이유는 뭘까요?

“기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사례들이 지금까지 법원이 유지해 왔던 영장 발부 관행에도 맞지 않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었죠. 민변은 두 달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과 동문에서 형평성에 어긋난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해왔어요.

이번 임종헌 전 처장의 구속영장 발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영장 심사 기준이나 관행에 비추어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일각에서는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구속영장이 안 나와도 무방하다거나 이미 중요한 사람이 구속돼 있으니 더 책임 있는 사람은 영장 발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조금씩은 있는 거 같은데, 저는 그런 식의 논리가 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임 전 차장은 법원 행정처 내에서도 차장이었고 보다 책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어요.”

“특별재판부 전례 없는 것 아냐…사법농단은 이같은 전례 없었다”

- 임 전 차장으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일각에서 우려하는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지렛대로 좀 더 많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이번 영장에서 주목할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이에요. 영장 발부는 법원도 공범을 공감한 거라고 봐도 되나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공범으로 적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일단 법원에서는 그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해요. 이번 영장 발부를 통해서 공범으로 적시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마당에야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 전 대법관 등 사법 농단 사태에 좀 더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분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올해 5월 25일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 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3차 보고서라 칭할게요, 3차 보고서가 나온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내부적 의견을 수렴하신 다음에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었죠. 그러나 그 이후 법원행정처에서는 검찰이 요구하는 수사 자료의 임의제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었고, 사태 초기에 당시 대법관님들 전체 명의로 사법 농단 사태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신 적도 있었어요. 또 최근에는 많은 고위 법관께서 법원 내 자유게시판인 코트넷에 여러 가지 지금 이뤄지는 수사에 대해서 부당함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지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저희가 밖에서 보기에는 사법부가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러한 법원 내의 움직임이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길 바라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정에 앞서 말씀드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을 보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 했어요. 그러나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특별재판부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고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민변을 포함해 사법 농단 사태 해결이 우리 사회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시국회의를 구성해서 시국회의 단위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여러 논의를 통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되었어요. 사법 농단 사태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어요. 조만간 기소하게 되겠지요. 검찰이 기소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로 배당이 될 거예요.

그런데 최근 박주민 의원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는 사법 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거나 혹은 피해자의 입장에 계신 분들이 다수 계신 상태거든요. 그 누구도 자기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법언이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당연한 이야기일 텐데요. 그런 재판을 누가 신뢰하겠어요.

특별재판부가 엄청난 법안은 아니에요. 특별재판부에 대한 여러 오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국회가 재판부를 지명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마치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 수배수를 선정한 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그 후보자 중 한 사람을 제청하듯이,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른 특별재판부의 구성도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취지에요. 대법관이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어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나 대법원 소부에 대해, 누구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거나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특별재판부도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특별재판부 설치도 특별재판부 구성하는 법관을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하면 결국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지 의문이에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특별재판부가 안 만들어지면 재판부가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려울 거잖아요.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져서, 만약 거기서도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더 많은 사람이 판결 결과를 신뢰하겠죠.”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회원들이 지난 10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추천 위원회에 시민단체가 들어가는 걸 문제 삼는 거 같은데.

“법안에 보면 외부에서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후보 추천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건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법관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에서도 들어가고 교수님도 들어가서 대법관이 될 만한 분들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구조기 때문에 단순히 후보 추천 위원회에 법관이 아닌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제도가 위헌이라거나 아니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 답을 정해놓고 인민재판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도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답을 정해놓고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반드시 만들어 내는 게 특별재판부 설치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사자와 국민이 이 재판 결과를 승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자는 것이죠. 사실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 자기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지, 자신이 어떠한 재판부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판단의 고려 요소가 아니거든요. 누구도 자기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는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해야 당사자나 그걸 바라보는 국민이 그 재판을 훨씬 신뢰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을 정해 놓고 하는 재판은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사법의 독립을 위해, 그리고 당해 판결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전례가 없다고도 하던데.

“사법 농단 사태 같은 전례도 없었잖아요. 법원 내에서 이렇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활동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죠. 그런 상황에서는 전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만들어야죠. 그리고 꼭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 반민특위에서도 특별재판부를 만든 사례도 있고요, 물론 그때와 지금이 꼭 같지는 않겠지만, 전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 1심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국민참여 재판으로 규정해야 하냐는 반론도 있어요.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1심에서 필요적으로 국민 참여 재판하도록 한 건 맞고요. 국민참여 재판으로 하도록 한 이유는 이 사건 특수성과 본질이 무엇인지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사법권을 법관에게 위임해 줬는데 법원은 위임한 권한을 남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건 사실관계가 다퉈지는 1심에서는 재판에 대한 국민 의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우리나라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결정이 재판부를 구속하진 않잖아요.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1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의미도 있고, 이것이 위헌이라고도 여겨지지는 않아요. 물론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장단점을 토의로 결정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 특별법이 통과돼야 하잖아요. 그러나 현재로선 불투명하거든요. 그럼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야 할 거 같고요. 사실 고민이에요. 어려울 거 같기도 한데 국회가 조금 더 진지한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데 반대하는 논거들이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사실 사법 농단 사태는 김 대법원장 재직 시절 발생한 사태도 아니고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만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 요구야말로 전형적인 사법부 흔들기라고 보고요. 국회가 조금 더 진지한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국민 여론 보니 62% 정도로 반대보다 두배 이상이 특별재판부를 찬성하더라고요. 그럼 국민 여론을 잘 받아 안으셔서 진지하게 논의 테이블로 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이거 못지않게 법관 탄핵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이미지 출처=리얼미터>

- 지금 원안대로 통과될 거 같지는 않고 타협이 있을 거 같은데 타협 하면 안 되는 부분은 뭔가요?

“그건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중이라 이야기하긴 어려울 거 같고요. 다만 저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법안의 의미겠죠. 특별재판부는 피고인과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모두 재판 결과에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하자는 취지잖아요. 이 법안의 기본 정신을 잘 살려서 국회에서 추진해주시길 바랄 따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요구 근거를 모르겠다”

- 자유한국당이 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대법원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있지 않나요?

“현재 대법원에 아쉬운 점이라면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관련된 자료들이 충분히 수사기관에 제출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저는 이 논의가 예를 들어 김 대법원장이 왜 일선 법관에게 구속영장 발부하라고 지시 안 하느냐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야말로 예전 사법 농단 사태와 똑같은 거예요. 예전 사법 농단 사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대법관 같이 대법원에 책임 있는 분들이 일선 재판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사법행정권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는 거죠. 이를 대법원에 요구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말라거나 일선 법원의 재판권에 개입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이 김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 민변에서는 사법 농단 관련자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공식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회복, 재발 방지가 중요한 요소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탄핵하는 건 마음이 안 좋은 일이죠. 개인적으로 안 좋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개인 차원의 문제고요. 저는 사법 농단 사태 본질이 무엇이냐를 생각해보면 결국 사법 행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거나 혹은 자기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받은 역할 범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고 봐요.

또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잖아요. 그런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공익 실현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법률 규정도 위반한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 헌법은 탄핵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책임자 처벌이라는 측면도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재발 방지의 측면도 있어요. 그 누구라도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면 탄핵되거나 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사법 농단 사례 중 하나인 강제 징용 소송에 대해 지난달 30일 대법원판결이 있었어요.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승소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아파요. 누군가 자기 사건을 가지고 법원에 갈 때에는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자기가 권리 찾기를 기대하며 법원에 가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지나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 대법원판결이 의미 있다고 보고 대법원도 고민이 있겠지만 올바른 방향 판단이 나왔다는 생각은 드는데 너무 늦었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도 있잖아요. 너무 지체됐어요.”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지난 10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사법 농단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법적 보완이 필요할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사법 농단 사태의 진앙지가 법원행정처라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을 거 같아요. 지금까지 법원은 수직적 관료화 되어왔고 그것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물적 토대가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 위원회에서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정할지는 별도의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거기서 논의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법원의 수직적 관료화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법 농단 사태를 맞닥뜨린 상태에서는 사법부 관료화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위 논의대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 행정에 종사하는 법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법관이 재판하다가 법원 행정처에서 행정업무 하다가 돌아가 재판해야 승진한다는 내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사법 행정과 재판은 분리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법원이 더 이상 관료화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관료화된다는 건 상급자 의지에 따라서 하급자가 움직이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법원이 관료화와는 친하지 않은 조직이죠. 적어도 재판의 영역에선 합의부 판사 사이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고 그렇게 판결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고법 부장판사 제도도 있고 승진에 판사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뤄지기 때문에 저는 우선 고법 부장판사 제도도 폐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저도 <GO발뉴스> 잘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바로바로 맞부딪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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