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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양승태 주거지 옮겼는데 ‘주거의 안정’이 기각 사유라니”

기사승인 2018.10.08  17: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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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 “국민의 주거 안정은 중요하지 않나?…특별재판부 꼭 설치해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실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스스로 주거의 안정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또 기각이라니”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백 의원은 이날 SNS에서 “양 전 원장의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주거의 안정을 이유로 기각한 것 자체도 이해 안 간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양 전 원장이 이미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주거지를 지인의 거주지로 옮긴 순간부터 스스로 주거의 안정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양 전 원장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사법 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양 전 원장은 애초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자택이 아닌 지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한 주거지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또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와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양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의 안정성’을 이유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한 영장을 제외하고 전부 기각했다. 

법원이 내세운 기각 사유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음에 나도 구속영장 떨어지면 심각한 ‘주거 안정’을 침해받았다고 항의하면 되겠구나”(labo*****), “이런 논리라면 모든 범죄자는 영장 기각이 되어야 한다”(kgb*****), “그런 논리면 압수수색은 아무도 못해야지, 양승태 거주안정만 중요하냐?”(shy5****), “주거안정이 중요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냐? 특별재판부의 설치가 이래서 꼭 필요하다”(kim*****), “뭔 헛소리야, 그럼 앞으로 자택 압수수색 사라지는 거냐?”(alte**********),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 집은 주거안정이 필요 없어 그렇게들 쳐 들어가시나?”(naya****)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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