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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과잉진압, 용산참사 원인”.. 비판여론 무마 ‘댓글공작’까지

기사승인 2018.09.05  1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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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위 “용산참사, ‘국가폭력’ 인정.. 재수사로 이명박‧김석기 처벌해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용산 참사의 원인이 됐고,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경찰이 ‘댓글공작’까지 벌였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2009년 1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가 화재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무리한 작전을 강행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이날 조사위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용산화재의 파장을 막기 위해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용산참사로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 6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당하자 당시 청와대가 비난 여론을 막기 위해 경찰에 보도지침을 내린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2009. 2. 13.자 오마이뉴스/뉴시스 제공>

조사위는 경찰이 이를 실제 이행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강호순이 검거된 이후 다수 언론에서 강호순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등 관행과 다른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사건발생 이후에도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용산참사와 관련한 인터넷 여론을 분석하고, 경찰 비판 글에 반박 글을 올리는가 하면 각종 여론조사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는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김석기 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시가 발단이 돼 이뤄진 조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위는 “일선 경찰을 동원한 경찰의 조직적 여론 조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내지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당시 책임자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이 같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조사위가 수사권고를 할 수 없다”고 했다.

   
▲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유가족들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에 따른, 용산참사 피해자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유가족들은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의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용산참사 피해자 및 유족들은 당시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석기 의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용산참사 유가족 김영덕 씨는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여 놓고 책임진 사람은 없다”면서 “정부는 꼭 사과를 해야 하며 이명박과 김석기는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주 진상규명위원회 대표는 “처음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했을 때는 우려가 많았지만 오늘 국가가 폭력을, 살인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다만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한계가 있는 만큼 반드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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