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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위안부’ 피해자 소송 개입 정황.. SNS “매국노들”

기사승인 2018.07.31  1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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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여론 고려, ‘日 잘못 크게 꾸짖는다’ 황당 계획까지.. 정대협 “통탄할 일”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도 개입하려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3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에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예고하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2016년 1월 1심 재판 결론을 피해자들이 패소하는 ‘각하’와 ‘기각’으로만 미리 검토했다.

당시 검토 문건에는 “각하나 기각 판결이 마땅하다. 이 경우 국민적 비판이 예상되니, 판결문 내용에 일본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비판을 구체적으로 담아 비판 여론을 최대한 약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겨레는 “‘(국내의)비판 여론 무마를 위해 일본의 잘못을 크게 꾸짖는다’는 황당한 계획까지 짠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 기조에 맞추기 위해 판결문을 ‘대본’으로 삼은 ‘법정 연출’까지 계획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문건 전부를 공개하기로 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은 성명을 내고 “2016년 소송은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 제기되었으나 일본 외무성의 주권침해 우려에 따른 문서송달 거부로 인해 개시도 못한 상황”이라며 “일본정부의 문서송달 거부보다 더욱 통탄할 일을 자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에 놓고 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원이 저질렀다”고 개탄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문건 작성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은 소송을 냈지만 2년 6개월 동안 재판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법원은 법리 검토할 것도 많고 일본 정부가 재판 서류 받기를 사실상 거부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협은 “6월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세월호 사건,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거래를 비롯한 98개 문건을 공개한 이래 끝도 없이 밝혀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 검찰은 빠짐없이 수사하고 명확한 진상을 밝혀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도 성명을 내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1심 소송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배척할 논리를 미리 세우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했다는 것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부합하고자 하급심 재판에 개입하였거나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법부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변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부의 만행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관련해 상지대 김정란 교수는 SNS에 “박정희-박근혜를 옹위하는 자들의 본색: 매국노들. 이들은 핏속까지 일본 노예들이다. 양승태와 연루된 법관들 전부 옷 벗어라. 우리는 독립국의 국민으로서 일본 노예들의 판결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적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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