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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강제징용’ 소송 정부입장 반영하려 관련규칙 개정?

기사승인 2018.07.27  1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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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부장판사 “강제징용 소송 다른 재판과 다르게 이례적으로 진행”

양승태 대법원이 정부의 재판 관여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 관련 규칙까지 개정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은 2013년 9월 ‘대일본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외교부 입장을 강제징용 소송에 반영하는 계획을 짰다. 해당 문건에는 “외교부 입장을 ‘서면’으로 재판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신설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2015년 1월,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관련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했다.

일본 전범기업(미쓰비씨 등)을 대리하던 김앤장은 이를 적극 활용해 2016년 10월 ‘대한민국 외교부’에 의견서를 요청했고, 기회를 얻은 외교부는 대법원에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 등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겨레는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가 “당시 행정처가 외교부와 긴밀히 교감하면서 재판을 미루는 대가로 법관 해외공관 파견 확대 등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 지난 2016년 2월 2일, '일본 전범기업 상대 1004명 재판 및 추가소송 접수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점기 피해자 최귀옥 할머니가 옛날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한 현직 부장판사는 SBS에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이 다른 재판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사건만 유독 민사총괄 부장판사가 캐비닛에 가지고 (있으면서) 토론에 부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았다”며 “왜 그걸 검토 안 하느냐 했더니 ‘법리가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연구관에게 배당하지 않은 채 조장인 부장판사가 스스로에게 사건을 배당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재판 관련 내부 보고서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기밀에 해당한다며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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